광명시, 10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광명시, 10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광명시민신문
  • 승인 2021.09.3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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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는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된다고 30일 밝혔다.

당초 정부는 2022년 폐지할 예정이었으나 빈곤사각지대 해소 및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가 어려운 기존 수급자 보장 강화를 위해 석 달 앞당겨 10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그동안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시 스스로 경제활동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생계급여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부 폐지되면 수급자 본인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에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부양의무자인 직계혈족(부모, 자식) 가구가 고소득(1억 원 초과), 고재산(부동산 9억원 초과) 기준을 초과할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은 계속 적용하게 된다.
서혜승 장애인복지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위기 상황에도 변경된 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대상자 발굴·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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