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원 의원, 광명동굴 주변 땅 값 상승으로 광명시 이익있나?
한주원 의원, 광명동굴 주변 땅 값 상승으로 광명시 이익있나?
  • 광명시민신문
  • 승인 2021.10.14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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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원 시의원 /광명시의회 인터넷 방송 갈무리
한주원 시의원 /광명시의회 인터넷 방송 갈무리

 

‘광명동굴 앞 17만 평 개발사업으로 대략 1천억 원의 수익이 예상 됩니다’

한주원 의원은 12일 제264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광명도시공사 업무보고 자리에서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으로 광명시가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인지 우려를 표했다.

한 의원은 광명동굴 앞 17만평 개발에 있어 광명도시공사는 49.1%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안산시도시공사의 1% 지분을 합하여 50.1%를 확보하고 있다면서 광명도시공사가 주도권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지 의문을 표했다.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의 경우 성남도시공사가 전체 주식의 50%와 1주를 더 확보하여 과반수 이상의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성남시에 유리한 개발을 이끌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타지자체가 투자한 상황에서 광명시가 개발이익을 제대로 챙길 수 있는지 의문을 표하며, 성남시는 민간개발업자의 수익에서 5,503억을 확보하여 성남시민을 위하여 사용했는데, 광명도시공사는 광명동굴 앞 17만평 개발사업으로 발생할 수익이 얼마인지 물었다.

이에 박충서 광명도시공사본부장(사장 대행)은 대략 1천억 원의 수익이 예상된다고 답했다.

한주원 의원은 2017년 용역자료에는 17만평 중 관광용지가 27.8%, 주거용지가 13%였으나, 현재 보고된 자료에는 관광용지가 19%로 줄었고, 주거용지는 21.4%로 크게 늘었다고 지적하였다. 광명도시공사가 개발사업의 핵심인 관광용지를 줄이고, 민간 투자자의 수익이 발생하는 주거용지를 크게 늘린 부분을 꼬집으며, 당시 1평당 259만 원으로 계산한 땅 값이 현재 크게 올라 민간업자가 가져갈 수익이 더 커지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한 의원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시에 유리한 조건으로 협약을 맺어 성남시가 개발이익을 회수하였는데, 우리시는 어떻게 개발이익을 회수할 것인지 생각해 보았냐고 물었다.

박충서 본부장(사장 대행)은 수익배분에서 성남은 사전 확정방식을 택했지만, 우리시는 출자지분에 따라서 배분하는 방식으로 차이가 있다면서 광명시 17만평 도시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박충서 본부장은 의회에 보고된 토지이용계획과 다른 내용으로 질문에 답변을 하여 물의를 빚었다. 박 본부장은 광명동굴 주변 개발이용 비율에 대해 주거용지를 16%로 발언했다가 정정했다. 주거용지는 당초 22%에서 17.5%로 줄어들었으며, 그 이유가 기반시설 용지가 5.2% 증가한 이유라고 말했다. 이에 기반시설용지가 36%에서 41.2% 늘어나고, 문화시설용지는 0.7%가 줄어들어 31.5%에서 30.8%로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이 말한 수치는 의회에 보고되지 않은 광명도시공사 내부 수치인 것으로 추정된다.

광명도시공사 관계자는 개발비율은 언제든지 변동될 수 있다면서, 개발비율은 인허가 과정에서 승인권자가 결정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목적하는 것은 문화 관광용지의 비율을 높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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