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광명을 걷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광명을 걷다!
  • 신성은 기자
  • 승인 2021.11.10 14: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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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한 힘찬 발걸음이 광명시에도 이어졌다.

9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29일차 도보행진은 안산IC를 출발하여 광명KTX역을 지나 안양천을 통해 금천구청역까지 이어졌다. 거센 비바람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발걸음을 멈추지 못했다.

이날 도보행진에는 부산에서 행진을 시작한 이종걸, 미류 활동가를 선두로 광명시민단체협의회, 녹색당, 정의당, 기독여민회, 건설노조 수도권남부 본부, 안산여성노동자회, 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나눔의집협의회, 인천 사람연대 소속 활동가와 시민들이 함께 참여했다.

차별금지법은 모든 사람이 모든 영역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病歷),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ㆍ유전정보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 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사회적신분 등 어떠한 사유로도 차별 받지 않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평등권을 갖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은 2007년 법무부의 차별금지법 입법예고 대응 활동으로 인권단체, 성소수자단체, 종교단체 등이 모여 시작되었다. 당시 법무부는 반대세력에 밀려 가족형태, 성적 지향, 출신국가 학력 등 일곱 가지를 삭제한 제한된 차별금지법을 입법예고 했다. 시민사회는 차별을 금지하겠다는 법이 오히려 차별을 해도 되는 사람을 구분했다면서 대응에 나섰다.

현재도 일부 개신교 단체는 동성애자와 성전환자들을 혐오하거나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동성애 및 성전환자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표현·종교·양심의 자유를 박탈할 것이라는 모순적인 태도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있다. 정치권도 일부 개신교 단체가 영향력을 미치는 표를 의식해 쉽게 움직이지 않는 상황이다.

올해는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성차별 면접 피해를 입은 A씨의 사례를 김두나 씨가 5월 2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리면서 시작되었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은 6월 14일 10만 명의 동의를 얻었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다. 현재 국회에는 지난해 대표발의한 장혜영 의원(정의당)의 차별금지법안(2020.6.29.)이 법사위에 상정되어 있고, 올해 김두나 씨의 청원 이후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의 평등에 관한 법률안(2021.6.16.),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의 평등에 관한 법률안(2021.8.9.), 권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의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2021.8.31.)이 법사위에 회부되어 있다.

도보행진은 10일 오전 금청구청역에서 ‘차별금지법’팀과 ‘제정하자’팀으로 나누어 출발하여 국회의사당 앞에서 30일간 500㎞의 행진을 마무리 하게 된다. 국회 앞에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농성장을 차리고 투쟁에 나섰다. 도보행진이 마무리 되는 10일은 국회가 차별금지법 국민동의청원에 대해 심사결과를 내놓겠다고 발표한 날이기도 하다. 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는 하루 전인 9일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하고, 5건의 청원에 대해 이의 제기하는 의원 없이 만장일치로 2024년 5월 29일까지로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2024년 5월 29일은 21대 국회의원 임기 마지막 날이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부산에서 서울까지 500km를 걷고 있는 미류 활동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부산에서 서울까지 500km를 걷고 있는 이종걸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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