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의회의 박성민 의장 불신임에 대해 제동이 걸렸다.
수원지방법원은 17일 피신청인인 광명시의회에 박성민 의원에게 한 의장불신임 의결의 효력을 정지할 것을 결정했다. 정지 기한은 본안판결 선고 후 20일 경과일 까지로 했다.
법원은 박성민 의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으며, 집행정지로 인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보았다.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박성민 의원은 본안 판결이 날 때까지 의장직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한편, 광명시의회는 지난 10월 22일 조미수 의원의 대표발의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박성민 의장에 대해 불신임안을 의결했다.
저작권자 © 광명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