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민인권센터, 인간다운 삶을 위한 권리 '주거권' 심포지엄 열어
광명시민인권센터, 인간다운 삶을 위한 권리 '주거권' 심포지엄 열어
  • 광명시민신문
  • 승인 2021.11.25 10: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거(住居)권! 광명시민의 주권 환경을 돌아볼 수 있는 자리가 열렸다.

광명시민인권센터는 23일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광명시민의 주거권 인간다운 삶을 위한 권리”라는 주제로 광명시 인권조례 제정 10주년 기념 인권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번 심포지엄은 강은숙 광명시민인권위원장이 좌장으로 인권으로서 주거권, 마을 공동체를 위한 주거정책, 경기도와 광명시의 주거정책, 광명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대해 토론자들의 발제가 이어졌다. *도시개발로 토지 가격이 상승하여 원주민이 쫓겨나는 현상

류중석 중앙대학교 교수는 ‘미래형 마을 공동체를 위한 정책 제언’이라는 제목으로 발제에 나섰다. 류 교수는 지자체에서 정책적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에 지자체 장의 ‘도시철학’이 있어야 일관된 선택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자동차 도로를 넓힐 것인지, 보도를 넓힐 것인지, 역세권에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건설할 것인지, 최고급 아파트를 건설해 세수를 늘릴 것인지 선택할 때가 온다는 것이다. ‘도시철학’은 도시와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비판적인 질문을 던져 답을 내고, 선택의 순간에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기준과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류 교수는 미래 도시의 요건으로 걸어서 생활이 가능한 도시로 컴팩트한 도시가 되어야 하며, 개방적이고, 주민이 참여 가능한 공공의 공간을 늘리는 ‘공간정의’를 확립해야 포용적인 도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도시 설계에 초등학교, 보건소와 같은 것을 중심으로 놓고 15분 안에 생활반경에 도달할 수 있는 새로운 근린 주구(Neighbourhood Unit) 개념을 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인권으로서의 주거권과 주거 정책’이라는 주제를 다루었다. 최 소장은 주거권을 말할 때 국제법과 국제규약에서는 점유가 안정적이어야 하고, 주거비를 부담할 수 있어야 하고, 살만한 집 등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최 소장은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가 156만 가구나 된다면서, 겉으로는 말끔히 정비된 건물처럼 보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빈곤가구가 많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한국 사회는 경제성장을 우선시 하는 도시 성장 모델을 채택하고 있다면서 인간의 존엄성이나 삶의 질, 연대 등을 수선 순위에 놓는 경제 개발 전략은 없다고 강조하였다.

최 소장은 다양한 형태의 주거 빈곤 가구 중 특히 빈곤 아동가구가 소외되어 있다면서 대책을 요구했다. 시흥시의 아동 주거빈곤 지원 사업을 예로 들며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해 주거비 지원 정책을 펼쳐 달라고 요청했다.

최 소장은 끝으로 광명시민의 주거권에 대해 ▲쫓겨나지 않게 하는 것 ▲주거의 품질을 강조했다.

김하철 경기도주거복지센터운영팀 과장은 ‘경기도 주거복지 정책 및 주거복지센터 현황’ 발제에서 지역 주거복지센터의 필요성에 대해 말했다. 광명시는 광명종합사회복지관에서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광명 주거복지센터가 없다면서 설립을 요청했다.

박춘균 광명시 도시재생국장은 ‘광명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광명시 주거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박 국장은 광명시는 23개 뉴타운 재개발 구역 중 12개 구역이 취소되었다면서 해당 지역에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명시는 너부대 순환주택 조성사업(광명동)과 행복주택 복합 공공지원시설(철산동), 뉴타운16구역 임대주택 24호를 확보하고, 시민 대상 도시재생 주택학교, 커뮤니티 공간 조성, 공동체타운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정환 광명지역사회보장협의체 철산2동 위원장은 ‘광명시민은 왜 돌아오지 못하는가?’라는 도발적인 제목으로 발표에 나섰다. 이 위원장은 8년 전 지어진 한 철산동의 한 아파트는 개발이 되었을 때 15%의 원주민이 돌아왔는데, 현재 뉴타운 16구역에는 원주민이 10%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인으로 재개발이 공공성보다 민간업자에 의한 사업성 위주의 건설로 높은 분양가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1인 각구의 증가로 1인 가구를 위한 임대주택이 필요하며, 저소득층의 임대보증금 등 주거비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좌장을 맡은 강은숙 위원장은 광명의 경우 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진행되고 있어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지금이라도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관심을 자지고 지켜보고 제안과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인권심포지엄은 광명시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볼 수 있다.

한편, 같은 날 광명시의회에서는 광명도시공사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주택을 저렴하게 매입하여 저소득층에게 임대주택 주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조례 개정안을 부결 시켰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