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호 시의원, "지방의회 인사권 시행 앞두고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 절실"
김윤호 시의원, "지방의회 인사권 시행 앞두고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 절실"
  • 광명시민신문
  • 승인 2022.01.0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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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호 광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ㆍ교육훈련ㆍ복무ㆍ징계 등 모든 인사권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지방의회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달부터 전면 시행될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르면 광명시의회를 비롯한 각 지방의회가 인사권 독립에 따른 시스템구축,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하위법령 개정과 인사관련 조례ㆍ규칙 등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하지만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인한 기존 공무원의 의회 인사 발령 문제가 대두되면서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지방의회는 집행부와 다르게 인사 조직이 단순하고 규모가 비교적 작기 때문에 의회 소속 공무원이 될 경우 상대적으로 근무 조건이나 승진 등에서 볼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때문이다. 이로인해 공무원이 의회로 가기를 꺼리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광명시의회는 전국 시ㆍ군ㆍ구의회와 적극적인 정보교환을 하여 인사권 독립과 관련한 공직사회 불안을 불식시켜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지방의회 인사적체 문제를 해소시키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은 지방의회 의장이 의회사무처 직원의 임면ㆍ교육ㆍ복무ㆍ징계 등의 인사권을 갖고, 자치입법ㆍ예산심의ㆍ행정사무감사 등을 지원할 정책지원 전문인력도 둘 수 있도록 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방자치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만큼 광명시의회는 조례제정과 개정에 신중을 기하고 책임을 다해야하고,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책과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제도적 시스템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가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개정 내용의 핵심은 입법과 행정의 명확한 분리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 기능이 강화됨에 동시에 의회 직원들의 독립성 및 전문성 향상과 주민들의 지방자치 참여 확대이며, 시행령 운영은 실질적 자치분권을 위한 커다란 진전이라 생각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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