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2022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
광명시, 2022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
  • 광명시민신문
  • 승인 2022.01.1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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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가 2022년 새로운 정책 마련과 제도 개선으로 시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지원한다.

우선 올해 출생하는 아이에게는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이 지원되며, 기존 가정양육수당에서 영아 수당이 신설되어 만 0~1세(어린이집 미이용자) 영아에게 월 30만 원이 지급된다.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지원되는 ▲아동수당도 지원대상이 만 7세 미만 아동에서 만 8세 미만으로 대상이 확대 시행된다.

시는 올해 ▲생활임금으로 지난해보다 1만 150원보다 2.6%(260원) 인상된 1만 410원을 지급한다.

택배 기사, 대리운전 기사, 학습지 교사 등 이동 노동자를 위해 지난해 4월 문을 연 ▲이동 노동자 쉼터는 올해부터 평일 10시~익일 06시로 4시간 확대 운영한다.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1회용 컵 자원순환 보증금제가 시행되어 음료 판매 시 보증금을 부과하여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반환한다.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경로 목욕, 이·미용권 지원사업은 지원 방식과 혜택이 강화되어 기존에 쿠폰(7,000원 권 6매)을 지급하고 사용하면 업소에서 이용 대금을 청구하는 방식에서 지역화폐(5만 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사업도 강화되어 조손가정 손자녀 대학교 입학준비금 2,500천 원이 지원되며, 경기도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금도 기존 5백만 원에서 15백만 원으로 확대 지원된다.

또한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 물품지원은 지원대상이 만 11~18세에서 만 9~24세로 확대(만 19~24세 확대는 5월부터 적용)되며, 지원금액도 월 11,500원(연 최대 138,000원)에서 월 12,000원(연 최대 144,000원)으로 증액된다.

올해부터 ▲입양 대상 아동을 보호하는 위탁 가정에게는 1인당 100만 원의 보호비를 6개월 동안 지원한다.

보편적 문화·체육 혜택 지원을 위해 ▲저소득 유청소년과 장애인 스포츠 강좌 수강료 지원을 매월 8만 원에서 8만 5천원으로, 지원 기간을 연간 8개월에서 10개월로 지원을 강화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상처받은 광명시민들을 위해 안전하고 편안한 일상 속에서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도록 새로운 정책을 만들고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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