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의회 함부로 무기명 투표 못한다!
광명시의회 함부로 무기명 투표 못한다!
  • 신성은 기자
  • 승인 2022.01.1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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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의 시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무기명 투표관행이 개선된다. 광명시의회 266회 임시회는 12일 무기명 투표, 주민조례청구 이의신청, 전자투표 등의 내용을 담은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가결했다.

개정된 회의규칙은 의원들의 표결방법을 정비했다. 본회의에서 표결로 기립, 거수, 전자투표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했고, 무기명 투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74조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했다.

무기명 투표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의장·부의장·임시의장·자격상실·징계·재의 요구 관련·선거 및 인사에 관한 사항을 표결할 때이다.

광명시의회는 그동안 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민감한 안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여, 각 의원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알 수 없도록 시민들의 눈을 가려왔다. 6대 광명시의회는 ‘광명도시공사 조례안’을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여 부결시킨 바 있다.(6대 제178회 임시회, 2012년) 당시 광명경실련은 무기명 투표에 대해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일수록 정책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의원들의 정치철학과 정책방향을 뚜렷하게 표출하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후 광명시의회는 회의규칙을 개정하여 무기명 투표에 대해 “국가안보 및 질서유지, 개인사생활 침해 등”으로 한정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7대 광명시의회는 ‘뉴타운 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채택’을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여 부결시킨바 있다.(7대 제237회 임시회, 2018년)

이번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개정으로 시민의 알권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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