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대안교육협의회, 공공성 있는 대안적 교육 실현하겠다...풀씨․볍씨학교 존치시키라!
경기지역대안교육협의회, 공공성 있는 대안적 교육 실현하겠다...풀씨․볍씨학교 존치시키라!
  • 광명시민신문
  • 승인 2022.01.2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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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대안교육협의회는 16일 광명YMCA 교육회관에서 소속 대안교육기관 연대 대표들과 임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가졌다.

경기지역대안교육협의회는 경기지역 대안교육기관들의 협의회로,

이날 총회에서는 1월 13일 시행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과 경기도교육청과 협의 과정,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지원조례' 제정 상황 등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공공성 있는 대안적 교육의 실현을 위한 대안교육기관의 법제화와 지원 마련을 위해 함께 연대하기로 결의했다.

또한, 대안교육기관이 공공성 있는 교육기관임을 인정하는 법률이 제정된 현 상황에서, 대한민국 최초의 초등대안학교인 광명YMCA 볍씨학교가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계획으로 인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는 상황을 공유하며 공분을 토했다.

이에 경기지역대안교육협의회는 LH와 국토부에 광명YMCA 볍씨학교의 존치를 보장하라는 요구를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한편, 광명YMCA풀씨·볍씨학교존치대책위원회는 “광명 지역사회와 경기지역대안교육협의회의 지지와 연대로 광명YMCA 풀씨·볍씨학교는 광명의 아이들이 교육의 다양성과 선택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광명에 꼭 존치하겠다”고 밝혔다.


광명YMCA풀씨․볍씨학교 존치를 위한 성명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1년 2월 24일 공공주택을 늘리기 위한 목적의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지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최초의 초등대안학교이자, 20년이 넘는 대안교육의 역사를 가진 광명YMCA풀씨·볍씨학교가 이 지구에 포함되어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동안 대안교육은 학생주도의 교육과정, 삶과 배움이 하나 되는 살아있는 교육, 생명 평화 인권 등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교육과정, 학생자치문화 정착과 학교 구성원들의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 지역에 기반을 둔 교육과정, 지역사회와 교육과정 및 철학을 나누는 활동 등 교육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의 본질을 찾아가는 대안교육의 노력은 입시경쟁에 초점을 두는 공교육은 할 수 없는 교육적 실천입니다. 대안교육은 공교육의 혁신과 발전에도 영향을 미치며 혁신학교의 모델이 되었고,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미래교육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런 대안교육의 역사에 함께 하는 광명YMCA풀씨·볍씨학교는 광명시의 유일한 대안학교로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교육의 혁신과 발전을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헌법 제31조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배움에 대한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며, 교육기본법 제4조는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동등한 배울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 1월13에 제정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과 [경기도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통해, 교육의 다양성이 우리 사회에 필요하며, 이런 교육의 다양성을 실현시키는 대안교육기관에서 교육 받을 권리가 국민에게 있음을 명확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학교만이 유일한 공적 교육기관이라는 사회적 인식은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학생들의 학습권은 공교육뿐만 아니라 대안교육기관을 통해 학습하는 모든 학생들에게도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다양한 교육 받을 권리가 보장받기 위해 대안교육기관은 학교와 동등하게 보호되고 지원되어야 합니다.

본 경기지역대안교육협의회는 이런 소중한 배움을 실현시키고 있는 대안교육기관인 광명YMCA 풀씨‧볍씨학교의 배움터가 사라지게 된다면, 대안교육기관이 공공성을 가진 교육기관임을 인정하며 이제 막 시행될 예정인 법률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임은 물론,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인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심각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회에 속해있는 경기지역의 많은 대안교육기관들은 이것이 비단 광명YMCA 풀씨·볍씨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도 받을 수 있는 차별과 비인권적 처사일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경기지역대안교육협의회는 차별없이 배움의 권리를 보장받기를 원하며 국토교통부와 시행사인 LH에 광명YMCA풀씨·볍씨학교의 존치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본회는 앞으로도 광명YMCA 풀씨·볍씨학교 지키는 길에 함께 연대해 나갈 것입니다.

2022년 1월 16일

경기지역대안교육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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