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특수근로자·프리랜서·지역예술인 코로나 지원금 지급한다
광명시, 특수근로자·프리랜서·지역예술인 코로나 지원금 지급한다
  • 광명시민신문
  • 승인 2022.05.03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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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 위기에 직면해 있는 특수고용형태 근로종사자(이하 ‘특수근로자’)·프리랜서의 생계 안정을 위해 1인당 50만 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또한, 지역예술인에 대해서는 안정적 창작 활동을 위해 1인당 100만 원의 재난 지원금을 지급한다. 

특수근로자는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는 노동자로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과후 교사 등이 속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고용노동부의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자이다.

지역예술인은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 활동 증명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 

지원금은 광명시에서 지원하는 다른 재난지원금과 중복 신청할 수 없고,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코로나19 영향이 크지 않은 직종도 제외되므로 구체적인 자격요건 및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 후 신청하면 된다. 예술인의 경우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에 가구원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를 초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5월 3일부터 31일까지 광명시 누리집(gm.go.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5월 25일부터 31일까지는 광명시청 종합민원실 일자리창출과에서 방문 접수한다. 지원금은 서류, 중복수급 등 심사를 거쳐 계좌로 입금된다.

자세한 사항은 민원콜센터(1688-3399)로 문의하면 된다. 특수근로자·프리랜서 문의(일자리창출과 02-2680-7934~5), 지역예술인 문의(문화관광과 02-2680-2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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