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3구역, 정부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2천126세대 공급 기대
광명3구역, 정부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2천126세대 공급 기대
  • 신성은 기자
  • 승인 2022.11.0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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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시장 박승원)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3080+ 민간제안 통합공모’에서 광명3구역(9만 5천㎡ 규모·2천126세대)이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광명3구역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기존 뉴타운 해제구역인 광명3구역·광명17구역·광명23구역 일부를 통합하여 작년 8월 ‘3080+ 민간제안 통합공모’에 신청하였으나, 국토교통부 평가위원회에서 사업 구역계 조정 및 확대 필요를 사유로 보류 결정한 바 있다.

이후 공모사업 신청 주민들은 사업 구역계 조정 및 확대 등 변경 사항에 대한 주민동의를 다시 확보하여 보완·접수하였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 평가위원회에서 후보지 선정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여 8일 후보지로 최종결정하였다.

투기 방지대책으로 국토교통부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고 경기도에서는 해당 지역의 투기 방지를 위해 2022년 11월 8일을 권리 산정 기준일로 고시했다. ‘권리 산정 기준’일 이후 ▲토지분할 ▲단독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 ▲하나의 대지에 속한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축물을 분리해 소유 ▲나대지에 공동주택 건축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면 분양신청권을 받지 못해 투기를 막을 수 있다.

기존 1천 882여 세대 규모이던 광명3구역은 공공재개발 추진 시 총 2천126여 세대로 244세대가 늘어난다. 예비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후보지 주민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열어 주민에게 공공재개발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를 설명하는 한편, 주민 의견을 수렴해 차후 정비계획(안) 수립과 공공시행자 지정동의 절차 등을 밟을 계획이다.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도시주택공사(GH)와 같은 공적 기관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추진하는 재개발사업이다. 조합이 추진하는 민간재개발은 수천억 원의 사업비를 두고 조합원 간 의사결정과정에서 갈등·소송이 일어나면서 구역 지정부터 착공까지 사업 기간이 평균 12년에 이른다. 반면 공공재개발은 용적률을 법적 한도의 1.2배까지 높여 조합원 분담금 부담을 낮추고 건축·교통 등 심의를 통합 처리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사업계획통합심의 체계 등이 주요 내용이다. 용적률이 늘어난 대신 공공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전체 세대수의 1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7구역과 하안단독필지에 이어 광명3구역이 후보지로 선정됨에 따라 공공재개발사업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며, “신도시, 구름산지구와 더불어 광명동 뉴타운 해제지역과 광명 원도심까지 광명시의 새로운 도시조성에 한발 나아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광명시의 미래를 위해 시는 주민과 함께, 그리고 주민의 입장에서 폭넓게 고민하여 최선을 다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건축허가 제한 주민 의견 청취 후 건축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기존 뉴타운사업과 신규 공공재개발사업에서의 주민 간의 갈등 발생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 간의 갈등 발생 요지 해소, 주민 의견 적극 수렴 등 주민을 위한 사업추진을 주안점으로 주민·LH와 함께 소통하며 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광명시 내 공공재개발 후보지는 ▲광명 7구역(경기도시주택공사 시행) ▲광명 하안(경기도시주택공사 시행) ▲광명 3구역(한국토지주택공사 시행)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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