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냉각기의 「청년 주거 정책」에 관한 제언(上) /김윤재 도시발전전략연구원 원장
부동산 냉각기의 「청년 주거 정책」에 관한 제언(上) /김윤재 도시발전전략연구원 원장
  • 김윤재 도시발전전략연구원 원장 칼럼
  • 승인 2022.12.0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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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약계층을 위한 ‘부동산 보안관제’ 상설 운용 필요

인간 생존의 필수적인 의식주를 다루는 분야에서 최선의 덕목은 시장의 안정화에 있다. 의·식·주 중에서 특히, 과거에 비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비중이 높아진 분야가 주거분야이고, 주거시장의 불안정의 여파가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은 현재에도 진행형으로 단지 체감온도가 폭염에서 한파로 계절환경이 급변했을 뿐이다.

주거공간이라는 필수재의 특성상 소비자인 개인은 회피할 방법도 없고 대안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으며, 그저 시장이 안정화되기만을 기대할 뿐이다. 주거안정을 위한 책임 주체는 헌법상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실현해야 할 국가와 국가의 사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이다.

12월이 접어들면서 우편함에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도달했다. 6월 1일 자를 기준시점으로 산출된 종합부동산세는 주민들의 마음 속에 환영받지 못한 불청객일 수밖에 없다. 광명시의 적지 않은 주민들도 종부세를 피할 길 없이 납부해야 하겠지만 올해가 마지막이 되길 희망한다. 종부세가 일정 금액이상의 부동산 자산 보유자에 해당되는 문제라면 주거권 즉, 임차권은 부동산 취약계층에게 해당되는 핵심적인 사안이다.

지난 정부는 폭증하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고 아파트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엄격한 대출규제를 실시하였다. 또한, 서민과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차 3법과재산세와 종부세 현실화 정책을 고집하였다. 하지만 결과는 정부의 의도와 정반대로 주거불안을 확대하여 민심을 이반하게 만들었다.

주거권 취약계층은 비단 청년세대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주거권 취약계층은 자신의 주거공간을 확보·유지·관리하는 임차권계약 전체 과정에서 애로사항으로 심적 고통을 겪고 있는 모든 사람이다.

그럼에도 유독 청년들을 주된 대상으로 강조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슬기롭고 현명한 청년세대라 하더라도 부동산 문제는 책과 인터넷 정보만으로 요동치는 현장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기 힘들다. 청년도 체험과 학습을 통해 곧 지혜를 얻을 수 있지만 치러야 하는 대가가 너무 크다.
둘째, 1인 가구가 보편화된 추세에서 청년이 주거문제를 상의할 수 있는 구조가 열악하다. 임차권 상대방과는 *‘무기대등의 법칙’이 성립되지 않고 있다.
셋째, 임차권 문제는 민사적인 문제로 당사자가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함에도, 감정적인 문제로 형사화로 번지는 경향이 있다. 형사문제로 진입하는 계기는 과다 정보를 가진 청년층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았다.
*양 당사자가 대등한 위치에 있다는 형사소송절차의 원리

주거권 취약계층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부동산 보안관 제도를 상설 운영하면 큰 도움이 된다. 필자가 생각하는 ‘부동산 보안관’ 제도의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한다.

첫째, 보안관의 주된 임무는 주거문제 공적 도우미로서 지원이 주된 방향이다.
둘째, 보안관의 신분은 반관반민의 *공무수탁사인으로 공공성이 반드시 주어져야한다.
셋째, 보안관은 부동산 문제의 실무현장 경험과 지식을 보유해야 하며, 명예직으로 지역사회에 주거문화 발전에 공헌할 자세를 가져야 한다.
넷째, 보안관 제도는 임대인과 상생관계를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어야지 적대적 관계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다.
다섯째, 초기에는 임차형태의 주거문제만 집중해야 한다.
*공적인 임무가 부여된 사인(私人)으로서 행정주체의 지위에 놓인 사람

우리 광명시는 전국 최초로 ‘평생학습도시’를 만든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평생학습도시를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운용하는 것 처럼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정책분야에서도 모범적으로 ‘빛나는 도시’가 되었으면 한다.

* 다음(下)편에서는 구체적인 부동산 보안관제도 운용방안에 대해 상술하고자 합니다.

김윤재
도시발전전략연구원 원장(현)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겸임교수(현)
경기도 지역혁신협의회 위원(현)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전)
부동산학 박사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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