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토지주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 받게 된다.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토지주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 받게 된다.
  • 광명시민신문
  • 승인 2022.12.0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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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가 협의양도인택지 주택특별공급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6일 특별공급 대상 협의양도인의 범위 확대, 국민주택의 특별공급 규정외 2건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협의양도인 택지는 국가, 지자체 등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이유로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토지주에게 토지 보상과 더불어 사업지구 내 단독주택 용지를 우선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 시행규칙은 개발제한구역에서 공공주택 건설사업을 하는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어, 특별관리지역은 협의양도에 포함되지 않았다.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내 주민들은 본인들의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보금자리주택지구로, 다시 2015년 특별관리지역으로 묶이면서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고, 이번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지정에도 협의양도인에도 포함되지 못해 개선 요구가 많았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해제된 개발 제한구역의 지역"이 포함됨에 따라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에 토지를 소유한 주민도 협의양도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양기대 국회의원(광명을 더불어민주당)실은 국토부와 광명‧시흥 3기 신도시가 협의양도인 특별공급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협의해 왔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그동안 광명 특별관리지역 주민들은 개발제한구역에 준할 정도로 개발 규제는 받고 있었지만 그 혜택은 미미하여 불평등을 받아왔다”며 “이번 입법예고로 광명‧시흥 3기 신도시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은 12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을 받고,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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