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광명시흥 신도시 「협의양도인 주택 특별공급 대상 확대 개선」 환영
광명시, 광명시흥 신도시 「협의양도인 주택 특별공급 대상 확대 개선」 환영
  • 광명시민신문
  • 승인 2022.12.09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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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시장 박승원)는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6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광명시흥 신도시도 다른 3기 신도시와 같이 협의양도인 주택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앞서 광명시는 민선 7기부터 지속적으로 특별관리지역 차별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

광명시흥 신도시는 과거에 보금자리 주택사업을 취소하며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다가 다시 신도시로 지정된 유일무이한 곳이다. 특별관리지역은 개발제한구역과 동일하게 강도 높은 행위 제한이 수반되는 지역이지만 단순히 개발제한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3기 신도시와 달리 협의양도인 주택 특별공급, 양도세 감면이 배제되는 역차별을 받아왔다. 이에 광명시에서는 원주민 피해 구제를 위하여 경기도, 시흥시와 공조하여 수차례에 걸쳐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

특히, 박승원 광명시장은 지난 11월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광명시-시흥시 공동기자회견에서 특별관리지역 차별 제도 개선, 원주민을 위한 합리적인 보상과 이주대책, 환지방식에 준하는 원주민 지원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광명시의 노력에 힘입어 국토교통부에서 이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특별관리지역 주민도 개발제한구역과 동일하게 협의양도인 주택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되었다.

한편, 시는 원주민 차별 제도 개선과 함께 민관공 협의체(주민대표, 국토교통부, 경기도, 광명시, 시흥시, LH)를 통해 신도시 사업으로 중단된 환지방식 취락정비사업의 대안으로 이주자 택지와 공동주택용지를 연계하여 원주민 주도 주택건설사업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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