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광명 포함 부동산 규제 푼다...부자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 제기
국토부, 광명 포함 부동산 규제 푼다...부자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 제기
  • 신성은 기자
  • 승인 2023.01.0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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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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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3일 업무보고를 통해 대규모 주택 규제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미국발 금리 인상으로 연일 하락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꾀한다는 방침이지만, 대규모 부동산 규제를 해제함으로써 부자를 위한 정책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함께 나온다. 

우선, 국토교통부는 광명을 포함한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5일 0시부터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제외하고, 나머지 서울21개구와 경기도 전 지역의 규제를 해제한다. 현재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서울 전 지역과 광명 과천 성남 하남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또한, 민간택지 사업의 분양가 상한제도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제외하고 전면 해제된다. 도심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는 주택법 개정을 통해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매 제한 기간도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완화될 예정이다. 수도권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비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한다. 현재는 수도권 최대 10년, 비수도권 최대 4년간의 전매 제한이 되어 있다.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 이전 분양을 받더라도 개정된 시행령을 소급 적용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실거주 의무도 주택법 개정을 통해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법 개정이 되면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부가 되었던 최대 5년 까지의 실거주 의무기간이 폐지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1분기 내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대출 보증이 가능한 분양가 상한 기준을 폐지하여 분양가에 관계없이 모든 분양주택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중도금대출보증 인당 한도도 폐지할 예정이다. 

특별공급 배정을 제한하는 분양가 기준도 폐지된다. 이로써 분양가와 관계없이 모든 주택에서 특별공급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이를 위해 2월까지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하고,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분 부터 적용된다. 

1주택 청약 당첨자 기존주택을 입주가능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하도록 한 규칙도 폐지된다. 또한, 당첨 포기, 계약취소 등으로 발생하는 미계약 물량에 대해 주택 소유자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정부는 대규모 규제 완화로 부동산 시장 경색과 이를 통해 건설사 부도위기를 넘긴다는 의도이지만, 주택담보대출이 8%가 넘어가고, 미국발 추가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가운데 얼마나 효과가 있겠냐는 의문이 제기 된다. 또한, 현금을 확보하고 있는 부자들의 재산 증식에만 유리한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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