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바뀌는 광명행정 서비스
2023년 바뀌는 광명행정 서비스
  • 광명시민신문
  • 승인 2023.01.1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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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시장 박승원)는 2023년 새로운 정책 마련과 제도 개선으로 시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2023년은 시민의 삶을 회복하고 위기에 강한 회복력 있는 도시로 나아가겠다”며,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고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도록 새로운 정책을 만들고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올해 광명시는 시민 소통의 장이 넓어지고 온라인 비대면 서비스로 생활이 편리해질 전망이다.

우선 시민 10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 ▲공론화위원회에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공론장 개최를 청구할 수 있다. 온라인 청구는 광명시청 누리집(gm.go.kr) ‘광명시민1번가’에서 하면 된다. 공론장 개최 결과는 누리집을 통해 시민에게 공개된다.

청원은 기존에 청원기관에서 문서로 제출하던 것이 ▲온라인 청원시스템인 ‘청원24’에서 가능해진다.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절차도 개선된다. 발급 신청기관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2월부터는 정부24 연계를 통한 ▲신규 주민등록증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진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방문 수령기관도 전국으로 확대된다.

또한, 6월부터 ▲도서관 모바일 회원증이 도입된다.  도서관 누리집 회원 가입 단계에서 행전안전부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과 연계해 본인 인증과 거주지 확인 후 모바일 회원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올해 광명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시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다자녀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나이 기준을 만 12세 이하에서 만 15세 이하로 완화했다. 경기 I-Plus카드 등 증빙자료를 제시하면 광명시에 거주하고 막내 자녀가 만 15세 이하인 두 자녀 가정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50%를 감면받고, 세 자녀 이상 가정은 2시간 무료 이후 50%를 감면받는다.

11개월 이하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영아를 둔 부모에게는 월 70만 원을 지급한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는 바우처를 지급한 후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또한,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12~23개월 어린이(2022년생에 한함)의 부모에게는 월 35만 원을 지급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도 확대된다.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간이 기존 연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늘어난다. 또한, 시간당 이용료 지원도 기존 1만 550원에서 1만 1,080원으로 늘었다.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연 매출 5억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의 광명사랑화폐 가맹점을 대상으로 ▲카드결제 수수료를 상·하반기로 나누어 지원한다.

▲기초생활보장 중위소득 기준이 1인 가구 207만 7,892원으로 지난해보다 13만 3,080원 인상됐다. 4인 가구는 540만 964원으로 27만 9,884원 인상됐다. 그 밖에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선정기준도 인상되었다.

▲긴급복지 생계비도 지원액이 1인 가구가 62만 3,300원으로 3만 9,900원이 인상되고 4인 가구는 162만 200원으로 8만 3,900원 인상됐다.

사회적 약자와 어르신에 대한 혜택도 늘어난다.

광명시에 주소를 둔 만 11~18세 모든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용품 비용을 광명사랑화폐로 월 1만 3,000원을 지원한다.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도 실시된다. 광명시 1인가구 지원센터(☎ 02-897-2179)에 3일 전 사전 예약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저소득 가구의 만 5~18세 어린이와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스포츠 강좌와 만 19~64세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스포츠 강좌 수강료 지원금이 월 8만 5,000원에서 9만 5,000으로 인상됐다. 지원 기간도 기존 10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났다.

또한, 소득 기준에 제한 없이 ▲노인 우울증 치료비를 1인당 연 최대 36만 원까지 지원하며,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용사의 참전명예수당은 기존 연 26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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