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국민연금 5.1% 더 받는다!! /추태경 국민연금공단 광명지사장
이달부터 국민연금 5.1% 더 받는다!! /추태경 국민연금공단 광명지사장
  • 추태경 국민연금공단 광명지사장
  • 승인 2023.01.1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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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광명지사장 추태경
국민연금공단 광명지사장 추태경

올해부터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을 받는 633만 모든 국민연금 수급자의 급여액이 5.1% 인상된다. 이번 인상률은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인상률이다.

기존에 월 100만원을 받았다면, 올해 1월부터는 5만 1천 원이 인상돼 105만 1천 원을 받게된다, 이에 따라 광명시도 33,900명이 인상된 급여를 받는다.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5.1% 인상된다. 이에 따라 배우자는 연간 28만 3,380원을 자녀·부모는 연간 18만 8,870원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이달부터 만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과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장애인연금 지급액도 물가상승 등을 반영해 인상된다. 올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단독가구)을 전년도 전국 소비자물가변동율 5.1%를 반영해 30만 7천 5백 원에서 32만 3천 1백 8십 원으로 오르게 되는 것이다. 노인부부 기초연금액 기준연금액은 49만 2천 원에서 51만 7천 80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는 국민은 25일 이달 급여분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이달 20일부터 기초급여 32만 3천 1백 8십 원과 부가급여 8만 원을 합쳐 최대 40만 3천 1백 8십 원을 매달 받게 된다.

또한,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금도 인상된다. 기존 월 최대 45,000원 지원되던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금이 이달부터 월 최대 46,350원 지원으로 인상된다.

2022년 7월부터 시행된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제도도 올해에도 계속된다. 지역가입자 납부재개한 분 중 재산·소득 기준 등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분은 생애 최대 12개월, 연금보험료 월 최대 45,000원을 지원한다.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과 연금액 조정을 통해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5.1% 인상된 국민연금 급여액이 수급자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 국민 모두가 국민연금을 활용해 더 든든하고 행복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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