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사회복지시설, 중소기업(제조업), 요양병원의 청소·경비, 간병인 등이 이용하는 휴게시설을 개선하여 현장 노동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2월 16일부터 21일까지 ‘2023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사업시행자를 모집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통해 현장노동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휴식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휴식 여건 개선과 권익향상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사업시행자로 선정 시 휴게시설 설치와 개선 공사 위주로 지원하고 물품의 경우 냉·난방시설, 환기시설 등 시설 물품과 휴게시설 개선에 수반되어 구매하는 물품(휴게실 탁자, 의자, 사물함 등)에 한해 지원하며, 총사업비의 10~20%는 자부담해야 한다.
사업 신청은 광명시청 일자리창출과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며, 기존의 휴게시설이 열악해 개선이 필요한 기관(기업)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타 유사 사업 중복 지원인 경우, 시설이 양호하거나 신규로 공장이나 건물을 신축 또는 이전하는 경우,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광명시는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해 작년 8월 노동권익팀을 신설하고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취약노동자 및 영세사업자 우리노무사 무료상담 지원 ▲찾아가는 휴 콘서트 등 노동자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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