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대 국회의원, 친환경차공장 세제 지원 법안 대표발의
양기대 국회의원, 친환경차공장 세제 지원 법안 대표발의
  • 광명시민신문
  • 승인 2023.03.2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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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명을)은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 조립공장이 시설투자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법령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등을 국가전략기술로 규정해 각종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더해 국회는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탄소중립산업과 미래형 이동수단 분야까지 포함시키는 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이 작업이 완료되더라도 미래형 이동수단 분야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친환경차 조립공장들이 세제혜택을 받을 수는 없다. 연구시설이나 부품공장 등에 대한 지원만 가능할 뿐이다 .

이번에 양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세제지원 범위를 친환경차산업 시설 전체로 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기차, 태양광차, 하이브리드차,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차 조립공장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한편, 양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기차와 관련한 설비투자들도 세액공제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 의원은 지역구의 기아자동차 소하리공장을 예로 들며 “정부가 친환경차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로 방향을 정했음에도 기아차 소하리공장은 1970 년대 지정된 그린벨트에 아직도 묶여 있어 여러 애로사항은 물론, 환경부담금도 만만치 않다” 며 “국가 미래먹거리 사업인 친환경차 육성에 함께 노력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어 양 의원은 “친환경차 사업을 선점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치열한 각축전이 이미 벌어지고 있다” 며 “우리나라가 세계시장에서 친환경차 선도국가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 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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