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대 국회의원, 1억 이상 보호 가능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양기대 국회의원, 1억 이상 보호 가능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 광명시민신문
  • 승인 2023.03.24 14: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잇따라 파산 위기로 몰리는 가운데 예금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

양기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을)은 24일 예금자 보호 한도의 최소금액을 1억 원으로 상향하고 예금보험공사가 매년 금융업종별로 한도를 결정하도록 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법령은 금융회사가 파산 등을 이유로 예금을 고객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사 대신 예금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한도를 5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

예금자 보호 한도는 2001년 정해져 그동안 한 번도 손보지 않았다. 경제성장이나 물가상승 등 20년이 넘는 기간의 경제환경 변화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게다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보호 한도가 현저히 낮다 . 국제통화기금 (IMF)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25 만달러 (약 3억 2700만 원 ), 영국 8만 5000파운드 (약 1억 3500만 원), 일본 1000만 엔(약 1억 원) 등으로 한국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

이에 양 의원의 개정안은 예금보험공사가 매년 경제상황을 고려해 예금 보험 한도를 1억 원 이상 범위에서 검토하고, 이를 예금보험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금융업종별 특성을 반영해 업종별 보호 한도를 각각 다르게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경제환경에 적합하게 예금자 보호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도이다.

양 의원은 “2001년 당시보다 1인당 GDP 는 3배로 늘었고 물가도 많이 올랐는데 예금자 보호 한도는 변함이 없다”며 “경제 환경에 맞는 실질적 예금자 보호책이 필요하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리콘밸리 은행(SVB) 파산, 크레디트 스위스 사태 등 금융환경이 불안정 할수록 예금자들에 대한 확실한 보호책을 갖춰야 한다” 고 덧붙였다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