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산지구 화훼농가 영업보상 제외로 법정투쟁 예고
구름산지구 화훼농가 영업보상 제외로 법정투쟁 예고
  • 신성은 기자
  • 승인 2023.06.07 1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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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하고 싶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광명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대상지 화훼농가 주민들은 답답함을 호소했다. 화훼농가 주민들은 영업보상과 지장물 보상을 다 받아도 다른 곳으로 이주하기가 쉽지 않은데, 영업보상이 불가 하다는 통보를 받았다면서 분통을 터뜨렸다. 

미남플라워 태영농원 태미플라워 등 구름산지구 내 화훼농가 12개 업체는 '광명시구름산지구 화훼판매업 영업보상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보상문제에 함께 대응하고 있다. 

이들은 사업시행자인 광명시가 화훼농가의 지장물에 보상은 가능하지만, 영업보상은 할 수 없다고 통보하자,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경토위)에 재결 신청을 했다. 하지만, 지난 1월 경토위에서도 판매용 비닐하우스는 법령에 의한 건축물로 보기 어렵다면서 보상 불가 판정을 내렸다. 

화훼판매업 대책위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5년 비닐하우스에서 화훼 재배와 판매업을 한 농장에 영업손실 보상 할 것을 시정권고한 사례가 있으며, 2019년 행정법원에서도 과천 공공주택사업을 하는데 있어, 화훼농가에 손실보상금 지급을 판결하는 등 비닐하우스 화훼농가의 영업보상이 불가능 한 것이 아닌데도, 광명시가 손 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광명시에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업종과 마찬가지로 같은 수준의 영업보상을 요구하는 것이라면서 답답해 했다. 

화훼판매업 대책위는 영업보상이 되지 않는다면, 법정 소송까지 갈 것이라고 예고하여 법정 싸움이 길어질 경우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광명시 관계자는 법정다툼 등 사업기간이 늘어나면 모두에게 손해라면서, 화훼판매업 대책위와 대화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비닐하우스 화훼농가의 영업보상이 된 사례를 구름산지구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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