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약은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한 서면으로 통지해야
내비게이션이나 GPS 등 차량용품과 관련된 소비자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노상이나 공용주차장에서 또는 텔레마케팅이나 방문판매를 통해 무상장착 등으로 소비자를 유혹한 뒤 고가의 차량용품을 판매하는 상술인데 올해들어 145건이나 접수되었다. 이는 지난해 93건에 비해 무려 64%나 증가한 것이다.
수원의 주모씨는 회사를 방문한 영업사원이 평생 차량관리를 해준다고 해 78만원에 내비게이션을 장착하게 되었는데, 다음 날 충동계약한 사실이 후회가 돼 해약을 요구했더니 전화도 받지 않고 연락을 회피하다가 나중에는 위약금 30%를 요구했다.
최근에는 새로운 상술도 등장했는데, 회원에 가입을 하면 엔진첨가제를 주기적으로 제공해주고 호텔이나 카센터를 이용할 때 20%씩 할인해 준다며 할인회원 모집을 가장해 차량용품을 장착하는 수법이다.
이들 판매원들은 무료나 약간의 사용료만 있으면 된다고 하면서 소비자에게 접근하고는 장착이 되고나면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의 물품대금을 청구하며, 이때 소비자가 원상복구를 요구하면 30~60%의 위약금을 강요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도 소비자보호센터는 이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무료” “사은행사” 등으로 유인하는 판매원의 상술에 속지 말아야 하고, 쉽게 자신의 신용카드를 보여주거나 카드번호를 알려주면 안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차량용품은 차량에 장착하기 때문에 청약철회가 어려우므로 충동구매를 삼가야 하며, 해약시에는 반드시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만일 판매원의 허위기만상술로 구입하게 된 경우에는 형사고소도 불사하는 등 소비자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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