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문화체육관광위 간사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갑)은 2일 오전 국회소통관에서 국회 더불어민주당 문체위위원,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민주노총 예술강사지부와 함께 ‘윤석열 정부 2년 학교문화예술교육예산 86%삭감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해 학생들의 학교문화예술교육권리 보장을 촉구했다.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을 중심으로 한 한국의 학교문화예술교육은 지난 25년 동안 양적·질적인 발전을 거듭해, 매년 250만 명의 학생들이 예술강사지원사업의 수혜를 받고 있다. 현 정부는 보편적인 문화예술교육을 국정과제로 제시했고 우수한 예술강사제도와 연계한 늘봄학교 확대, 사교육 경감 대책의 일환으로서의 문화예술교육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며 문화예술교육 정책 확산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왔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2024년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예산을 50% 삭감하더니, 2025년에는 72%를 추가로 삭감해 2년 동안 총 86%의 금액을 삭감했다. 이 금액은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의 걸음마 시기이던 20년 전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안이 이대로 국회에서 확정된다면, 예술강사들은 생계를 유지할 수 없고, 학생들은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빼앗기게 된다.
그동안 한류문화의 성장,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의 토대가 붕괴될 위기에 놓인 것이다. 상상력 및 창의성 등 지식정보화사회에 필수적인 역량 계발을 포기해, 국가 경쟁력에도 막대한 지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현행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은 학교예술강사의 채용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학교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담당하도록 하고 있어, 현 정부의 강사료 국고 전액 삭감은 법률 취지에 위배된다. 세계 10위 수준의 국가에 걸맞는 문화예술교육을 위해서는 오히려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
이 날 참석자들은 윤석열 정부의 문화예술교육 포기 정책 규탄 구호를 외치며 아이들의 교육기회를 빼앗지 말고, 예술강사지원사업 예산을 복원·증액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임오경 의원은 22대 국회1호 법안으로 한류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 및 발굴·육성 정책을 담은 「한류기본법」을 발의해 지난 8월27일 대안으로 국회 문화예술법안소위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