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의회 의장선거 그 파행의 드라마
광명시의회 의장선거 그 파행의 드라마
  • 양정현기자
  • 승인 2002.07.11 1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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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광명시의회 의장선거 그 파행의 드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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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자치 발전의 걸림돌 - 의장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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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의 지방자치보고서에 의하면 지난3기 지방의회 의장선거에서
의장당선을 미끼로 한 금품수수로 구속된 지방의원은 11명에 달하고 있고,
각 정당 간에 나눠 먹기 식 배분 등으로 문제가 되어 지방의회 개원이 지연되는 등
파행을 겪은 곳은 90곳이 넘는 실정이다.
이 같은 사태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원인으로는 의장단 선출방법이 문제로 지적된다.

우리 지방의회의 경우 광역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시,군,구와 같은 기초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의 선출방식은 소위 말하는 교황 선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 방식은 사회적으로 추앙 받고 도덕적으로 검증된 추기경들의 회의에서 교황을 선출하는 제도이다.
우리 지방의원의 경우는 도덕성 측면에서 추기경들과는 배경을 달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채택하였다는데 우선적인 문제가 있다.
즉, 현재의 의장단 선출방식은 후보가 출마를 공식적으로 밝히지도 않고,
후보등록을 받는 절차도 없이,
투표권자인 의원들 간에 비공식적인 접촉을 통해서 출마를 알리고 선거운동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비리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의장과 부의장은 당선요건으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어야 한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당선자가 나오지 않으면 1,2위 후보자간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가 당선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의장후보 출마자들은 소수의 지지를 받아도 2차 투표로 갈 수 있고,
2차 투표에서 표를 조금만 더 얻으면 당선될 수 있어 후보자간 합종연횡,
소속정당 간 편 가르기, 당선을 위한 금품살포 등의 부정한 방법이 동원된다.


2. 추잡한 배신의 드라마-놀라운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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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4대 광명시의회의 출발을 알리는 의장선거에는 김광기(광명7동, 민주당내천, 4선),
문해석(철산1동, 민주당내천, 3선), 이재흥(하안2동, 민주당내천, 3선),
최호진(소하2동, 한나라당내천, 3선), 최낙균(하안4동, 한나라당내천, 2선)등총 5명이 출마의사를 밝혔고
7월 3일 의장 선거에 맞춰 한나라당은 최호진(소하2동)의원으로 후보를 단일화했다.
하지만 민주당 내천자들은 의견이 엇갈리면서 쉽게 후보를 단일화하지 못했다.

의장선거 하루 전 7월 2일에는 민주당 내천자인 나상성(광명2동)의원이 탈당계를 제출하면서
파행의 정치가 시작되는 서막을 알렸다.
시의원들은 소속정당에 따라 광명시내 모처에서 의장선거작전을 위해 밤을 세우며 대책을 마련했고
C의원에 따르면 이날 공교롭게도 민주당 소속인 김광기 의원이 한나라당 소속의 의원들과 밤을 세웠다고 한다.
이때까지만 해도 민주당 소속의 시의원들은 나상성의원의 탈당배경과
김광기의원의 태도에 대해 반신반의하였지만 파행사태를 예측하지 못했다고 한다.

7월 3일 의장선거 당일 오전 김광기, 나상성의원이 한나라당 의원들과 같은 차를 타고 나타나면서
배신의 드라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결국 여러 논의 끝에 1차 투표가 진행되었다.
결과는 김광기 의원 8표, 최호진 의원 7표, 무효 2표로 과반수 득표자가 없어 2차 투표가 진행되었다.
2차투표 결과는 김광기 의원 9표, 최호진 의원 8표로 김광기 의원이 의장에 당선되었다.
의장선출 직후 부의장 선거에 들어갔고 2차까지 가는 진통 끝에
나상성 의원 9표, 문해석 의원 8표로 나상성 의원이 부의장에 당선되었다.

의장, 부의장 선거에는 모두 1표의 향배가 당선을 결정지었다.
1표의 케스팅보트를 누가 했는지는 전날 나상성 의원의 탈당배경과
김광기 의원의 행보가 암시해주고 있었다.
배신감을 느낀 시의원들은김광기 의장 사무실로 몰려가 분노를 표출했다.
화분이 깨지는 등의 곡절을 겪은 뒤에 김광기 의장은 사퇴각서에 서명하였고,
광명인병원에 입원하였다.

몇몇 시의원들의 증언에 의하면 N의원은 의회 부의장직을 대가로 한나라당 의원들과 연합을 했으며
K의원은 의장직을 얻기 위해 민주당과 한나라당 두 당을 모두 배신하는 행태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광명시의회의 의석분포는 민주당 내천자 7명 한나라당 내천자 6명 무소속 내천자 4명이었으나
나상성 의원의 탈당으로 민주당 내천자가 6명으로 줄었다.

아무개 의원의 분석에 의하면 의장선거 직전 민주당과 한나라당 모두 8대 8로
1표의 향배가 당선을 좌우하는 아슬아슬한 선거구도가 되었다고 한다.
이런 구도 속에서 7월 2일 K의원은 C의원을 의장으로 밀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자신에게 투표하여 의장에 당선되었고,
부의장 선거에서는 같은 당 소속의 M의원에게 투표하지 않고 N의원에 1표를 던져 당선시켰다는 것이다.
동시에 두 당을 배신하는 웃지 못 할 드라마가 연출된 것이다.
개인의 명예와 이익을 위해서라면 같은 당, 동료의원간의 의리, 자신을 뽑아준 유권자의 의견,
지방자치발전의 사명감 등은 이미 안중에도 없는 것이다.

광명시의회 의원들은 의장 불신임을 추진하고 있고,
병원에서 퇴원한 K의원은 의원들의 불신임안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며
사퇴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어
7월 5일 개원하기로 한 의회는 현재까지 파행을 겪고 있다.


3. 시의원은 무보수 명예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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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는 지난번 3기 의회 때도 민주당과 자민련 내천자 사이에
전반기를 1년씩 나눠 먹기로 사전에 약속한 문제로 의장사퇴 파동을 겪은바가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이고 지방자치법상 정당공천이 금지돼있는 시의회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원인은
우선 비공개식의 선거제도에 있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무보수 명예직인 시의원들은 회의참석수당으로 1년에 매월 55만원의 활동비와
회기 시 회의에 참석 수당이 1일 7만원씩 지급된다.
연중 회기가 80일로 1년에 560만원, 수당을 합쳐 연간 1220만원이 활동비용이 의원에게 지급된다.
그러나 월평균 100만원의 수당으론 경제생활과 의원으로서 품위 유지비용을 충당하는 데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에 시의원들은 다른 직업을 통해 생계를 해결해야 한다.

1998년 지방선거 후보등록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를 보면
기초의원의 직업은 67%가 자영업자이고 나머지는 무직이나 정당인 순으로 되어있다.
이와 같은 형태는 시의원들이지역사회의 각종이권에 개입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한다.

시의원들이 사활을 걸고 욕심을 부리는 의장, 부의장에겐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가를 살펴보면
먼저 시의회의 대표 격인 임기 2년의 시의장이 되면 5평 정도의 집무실과 2000cc급의 고급 승용차가 지급된다.
또한 월평균 195만원의 업무추진비가 주어진다.
업무용 PC와 공용핸드폰도 지급된다.
부의장에겐 5평정도의 집무실과 업무용 PC, 공용 핸드폰,
월평균 95만원의 업무추진비가 지급된다.

더 중요한 혜택은 의장, 부의장이라는 명함으로 지역의 각종 행사에 참여하면
얼굴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차기 선거에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된다는 것이다.


4. 악법은 법인가?-지방자치제도의 개선만이 근본적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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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선거를 둘러싼 파행은 12년을 맞는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고,
이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에게 돌아온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지방자치법의 개정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그동안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 배제, 시의원 중대선거구제로의 전환,
지역 정치인에 대한 주민소환제를 골간으로 시민단체들이 수차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건의했으나 정치인들의 이해득실 때문에 번번이 무산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시의회의장선거는 공개적으로 후보등록을 받고
이를 통해 지방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에 대해
언론과 유권자들의 공개된 검증과정을 거치도록 지방자치법에 명문화 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앞서 검토한 데로 기존의 여러 가지 제도적 문제가
개혁적이고 유능한 인재의 지방정치 진출을 막고 있는데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
현재의 제도 아래서는 지방의원의 절대다수가 자영업을 하는 소위, 지역유지로 채워지는 반면에
각 분야의 전문인과 소시민은 공천과 당선의 가능성이 없어 의원 입후보 자체를 기피한다.

따라서 현재의 의장단 선출에서 나타나는 문제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기초의원의 보수, 기초의원 선거에서의 정당 공천배제, 선거구제에 등의
제도개선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양정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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