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궐선거 돈잔치인가?
보궐선거 돈잔치인가?
  • 양정현
  • 승인 2002.07.16 1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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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재보선비용 공고]후보1인 평균 1억3761만원까지
광명시 1억 7100만원으로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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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8·8 재·보선이 치러질 13개 선거구별 후보자 1인당 선거비용 제한액을 14일 공고했다.
13개 선거구의 선거비용 제한액 총액은 17억8900만원이며,
평균 제한액은 1억3761만원으로 2000년 총선 때의 평균 제한액에 비해 1250만원이 늘어났다.
경기도 광명시가 1억71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제주 북제주군이 88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인구수와 가구수 등을 기준으로 △선전벽보 선거공보 등 인쇄물 제작비용
△선거사무 관계자 수당 및 실비 △전화 설치 및 사용료 △방송연설비용 △홈페이지 관리비용
△후보자 개인활동비 등을 고려해 산정한 것이다.

광명시의 경우 재보궐선거가 과열. 혼탁. 불법이 난무하던
98년 7월의 광명시보궐선거의 재판이 되지 않을까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다.
총선거 중간중간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선거문화를
오히려 5년, 10년씩 퇴보시킨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광명의 이번 보궐선거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모두 지역연고를 인정받는
전재희, 남궁진 후보간의 대결이어서 각당의 사활을 건 승부가 예고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그 어느선거보다도 과열.혼탁한 선거가 되리라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문제와 연말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의식하여
정당들이 당력을 집중하고 상호 이전투구식 선거운동을 벌일 것이기 때문이다.

- 양정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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