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광명시의회 그 탈출구는 없는가?
위기의 광명시의회 그 탈출구는 없는가?
  • 광명시민신문
  • 승인 2002.07.23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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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명시의회 역사상 첫 15일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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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행을 거듭하던 광명시의회가 7월 18일 시의회를 개회하여
김광기 의장과 나상성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가결하고,
곧바로 보궐선거를 실시하여 이재흥 의장(하안4동), 최호진 부의장(소하2동)을 선출했다.
이로써 광명시의회 파행사태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으나
이후 의장단 불신임 절차와 요건에 따른 법적 분쟁 가능성을 예고했다.

7월 18일 오전 10시 시의회는 제4대 광명시의회 상임위원회 구성과 상임위원장 선출을 안건으로 개회했다.
그러나 시의원들이 4기 광명시의회 의장,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안건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자
김광기 의장이 이유 없다며 거부하면서 논란 끝에 정회가 되었다.
이후 11시 30분에 속개된 의회에서 이춘기(철산2동)의원은 다시 불신임안 상정을 요구하였고,
조미수, 최호진, 이재흥 의원등이 단상으로 몰려가 김광기 의장에게
의장 불신임안 처리를 위해 나가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는 등 소란이 있었으나 결국 김광기 의장이 회의장 밖으로 나가고,
이춘기 의원의 사회로 임시의장에 문해석 의원(철산1동)을 선출하여
김광기 의장과 나상성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였고,
각각 찬성 13표, 무효 1표로 광명시의회 역사상 최초로 의장단에 대한 불신임안이 통과되었다.
이후 사전 약속이나 한 듯 일사천리로 보궐선거를 진행하여
의장에 이재흥 부의장에 최호진 의원을 참석의원 14명 전원의 찬성으로 선출하였다.
15일전 의장단 선출 때의 분열된 모습과는 달리 참석 의원들의 단합된 힘을 보여주는 순간이었다.
이번 사태는 불과 15일도 안돼서 자신들이 뽑은 의장단을 불신임시키는 광명시 의회 초유의 사건이며
이로서 광명의 풀뿌리민주주의는 큰 타격을 받게 되었다.


2. 파행의 불씨는 아직도 꺼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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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3시에는 상임위원장 선출에 들어가 총무위원장에 이승호(하안1동) 건설위원장에 이준희(광명1동) 운영위원장에 조미수(철산3동) 의원을 선출하고 4기 광명시의회 원구성을 마무리했다. 이로써 파행을 거듭하던 광명시의회는 일단락 되었으나 김광기, 나상성 의원은 이후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등 불신임에 불복하고 있어 파행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이번 의장단 불신임의 사유로 제기한 ‘의장단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지방자치법상 충분한 불신임 요건에 해당하는지 불신임 처리절차에 대한 위법성은 얼마든지 파행의 불씨로 남아있어 여전히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 49조는 지방의회의 의장 또는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김광기의장과 나상성 부의장의 경우 임기를 시작한지 15일밖에 되지 않았고 의장이 병원에 입원하는 등 정상적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충분히 있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법의 해석이 어떻게 나올지는 두고 볼 일이다.

무엇보다도, 4기 의장단 선거에서 발생한 광명시의회 의원들간의 야합과 배신, 의원들간에 쌓인 적대감, 2달 임기 합의각서설, 금품수수설, 사퇴서강요, 학력위조 등의 확인되지 않은 설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씻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는 이제 시의회의 몫이다.


3. 파행의 의회, 탈출구는 어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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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의장단 선출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의회의 파행사태는 이미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다.
시의원들의 사리사욕과 지나친 명예욕이 문제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방자치제도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지방자치가 실시 된지 10년이 지났어도 부분적 법개정만 있었을 뿐 대폭적인 손질은 한번도 없었고,
도리어 지난해에는 정치권에서 단체장의 임명직 전환시도가 있어 여론의 호된 질책을 받기도 했었다.
우리의 지방자치제도는 광역의회나 기초의회 모두 유능한 인재를 선출하기보다는
선거구에서 사업기반을 가지고 연고가 있는 지역유지의 당선에 유리하게 작용해 왔다.
그 결과 지방의원의 절대다수가 건설업, 금융업 등 자영업과
정당인 위주로 구성되어 질적 수준의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당선된 의원들은 건전한 지방자치의 정착과 지역 전체의 균형된 발전에 대한 눈을 가지기보다는
다음 선거에서의 재선, 삼선을 위해 어떠한 방법도 불사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건전한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중대선거구제도로의 전환,
정당공천 배재 등 제도의 개혁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래야 전문성을 갖춘사람과 개혁성을 가진 사람의 의회 진출이 가능해지고,
지방의회의 정상적인 모습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이번 광명시의회의 파행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광명시의회 의원들이 자체적인 규정을 만들어서라도
의장선거 방식을 바꾸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파행을 이끈 장본인들이 먼저 시민들에게 개선의 노력을 보여줘야 만
이번 파행사태를 수습할 수 있다.
후보등록 절차도 없고, 정견발표, 유권자의 검증과정도 없는 선거로
광명시민을 대표하는 의장을 뽑고, 행정을 견제한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다.

- 양정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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