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선의원 첫 시험무대인 제93회 광명시의회 주요 의결사항 보도
초선의원 첫 시험무대인 제93회 광명시의회 주요 의결사항 보도
  • 광명시민신문
  • 승인 2002.08.27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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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시장과 광명시장 공중화장실 설치 건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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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회 광명시임시의회가 지난 8월 19일부터 8월23일까지 5일간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초선의원들의 첫 시험 무대이기도 한 이번 의회는
부의된 조례안 2건 심사와 상임위별로 주요 시정업무를 보고 받는 일정으로 진행이 되었다.
논의된 내용 중 조례개정안과 기타 안건으로 논의된 주요내용에 대해 싣는다.


□ 쇼핑용 쓰레기 봉투 제작 및 시중 쓰레기봉투에 대한 품질관리 강화하기로.

광명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내용으로
1회용 비닐봉투의 사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쇼핑용 봉투를 제작하여 보급하고,
종전 쓰레기봉투의 재질, 용량, 색상 등 제작기준은
종전 조례에서 정하던 것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시중에 유통 중인 쓰레기봉투에 대하여 부정기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부적합 쓰레기봉투는 제조업자가 회수 및 교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형폐기물 배출시 ‘배출용 스티커’ 또는 ‘배출용 포대’를 구입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보완

종전에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했을 경우, 해당 동사무소에 가서 신고를 하고,
수수료 납부필증을 교부, 부착하여 배출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개선하여 대형폐기물 배출용 스티커나 배출용 포대를 지정 판매소에서
구입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서 주민편의를 도모하도록 했다.

□ 공무원 구조조정에 따른 초과인원에 대해 유예기간 두어, 조정기간 갖도록

‘98년부터 4년간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으로 발생한 초과 인원에 대해
지난 6월 10일자 행자부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초과현원에 대해 유예기간을 2003년 2월 28일까지 두고,
이 기간동안 초과현원에 대해 합리적으로 해소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정 경과규정을 두도록 하였다.

이에 현재 광명시의 경우 검침분야에 7명의 초과인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이 유예기간 동안 이들에 대한 구제방안을 해당 당사자들과의 간담회 추진,
자격증 준비 권고 등을 통해 인력조정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할 것을 행정부에 주문하기도 했다.

□ 새마을시장과 광명시장 공중화장실 설치 건에 대한 부결

광명시의회는 재래시장의 이용주민의 편의도모와 환경개선의 일환으로
시 행정부에서 제출한 새마을시장, 광명시장 공중화장실 건립 건에 대해 부결하였다.
각 각 3억원, 2억원으로 총 5억원에 이르는 사업규모로
]해당 부지의 토지를 매입 후 철거하여 신축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시의회 총무위원회는 매입부지의 부적절성,
상가번영회 관리사무실의 공중화장실 건물 사용 계획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안건을 부결하였다.

□ 광명7동 광동경로당에 대한 대체건물 매입 계획 변경

시설의 낙후로 대체건물 매입 이전을 계획하고 있던
광명7동 광동경로당의 이전 계획에 대해,
당초 예정부지였던 광명7동 41-249번지 단독주택 소유주의 높은 매수가격 요구와
경로당 노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면적 200㎡, 소요사업비225백만원 예산으로
대체 건물매입을 하여 이전을 하도록 하기로 하였다.

□ 기존 광명동 402번지 일원 수질오염방지시설(분뇨처리시설) 이전에 대한 시의회 의견 청취

현재 광명동 402번지 일원 분뇨처리시설이 인근지역으로 이전될 전망이다.
시 행정부는 광명동 521번지 일원에 경륜장을 건설하기 위해
부지면적 195,977㎡을 확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현 확보면적이 경륜장을 건립하기에는 그 면적이 협소하여,
부지를 확장하기로 하고, 이에 따른 인접 분뇨처리시설을 이전하기로 하였다.
시는 현 분뇨처리시설이 1983년 준공된 노후시설로
처리효율이 불량하고 탈취설비가 낙후되어 악취 등
인근지역 주민들로부터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
이전과 함께 악취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설을 도입하여
지하에 설치하고 지상은 녹지로 조성함으로서 민원을 해소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도록 도시계획을 결정하고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에 시의회는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부지와
인접해 있는 다른 토지의 소유자들과 주민간담회, 사업설명회 등을 충분히 하고
시설결정에 따른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조건들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에 반영,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를 해줄 것을 요구하고,의견을 채택하였다.

<강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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