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행자부장관실 점거, 광명공직협 릴레이 1인 시위
공무원노조 행자부장관실 점거, 광명공직협 릴레이 1인 시위
  • 광명시민신문
  • 승인 2002.10.0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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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7일 낮 12시 25분 전국공무원노조 소속 간부 6명이
세종로 청사 12층 행정자치부 장관실에 진입해
"기만적인 정부 입법안 철회, 공무원 노조 탄압하는 행자부 해체"라고 쓰인
현수막을 장관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외벽에 부착하고 점거농성에 돌입했으나
12시 45분경 장관실 문을 부수고 들어온 경찰에 의해
전원 연행되어 종로경찰서로 이송되었다.

장관실을 점거한 공무원노조 간부들은
'행정자치부 장관실 점거농성에 들어가며'라는 선전물을 뿌리며
"공무원조합법에 대한 90만 공무원노동자의 들끓는 지탄의 목소리를 철저히 무시하는 행정자치부는
점거농성이라는 구속을 각오한 투쟁으로 공무원노동자를 내모는 주범"이라며
"공무원조합법 즉각 철회하고 노동3권 인정하라, 특별단체교섭에 즉각 응하라"고 요구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이날 긴급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간부 6명은 2002년 10월 7일
공무원의 노동자성 일체를 부인하고
조작한 여론조사를 근거로 기만적인 공무원조합법 제출을 강행한
행정자치부를 규탄하고,
나아가 행정자치부가 입법예고한 공무원조합법을 저지하여
온전한 공무원노동기본권을 되찾기 위해
행정자치부 장관실 점거농성에 돌입하였다"며
"공무원노조 간부가 점거농성이라는 일종의 극한 투쟁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공직사회 개혁과 인간다운 삶에 대한 90만 공무원의 염원을 무시하고 배제시킨 채,
지난 반세기의 굴욕적인 노예의 삶을 강요하는 공무원조합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행정자치부에 그 모든 책임이 있음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또한 “공무원노동기본권과 관련하여
당사자인 공무원이 참여하는 논의의 장을 끊임없이 요구했으나
정부는 이를 철저하게 무시해 왔다며”
행정자치부의 무시와 배제는 공무원노동기본권과 관련한
그간의 노사정위원회 논의과정에서 그나마 한국노총 등과 합의했던 사항조차도
금번 공무원조합법 입법예고안에 전혀 담고 있지 않은 점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고 비난했다.
공무원노조는 이후 "행정자치부 타격투쟁과 궁극적으로 공직사회 개혁을 가로막는
행정자치부 폐지투쟁 및 대정부 투쟁의 전면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광명공무원직장협희회 경기지역본부 광명시지부(준)는 지난 1일부터
행자부의 공무원조합법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이를 반대하는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에 안흥병 지부장은
"행자부가 입법예고한 공무원조합법은 공무원을 억압하고 탄압하는 법이다.
헌법 33조 2항에 공무원도 근로자임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공무원을 기만하는 법을 10월 17일 상정하려고 하는데 대한 저지 투쟁"임을 강조한다.
또한 "지역적으로도 공대위를 결성하며 민주적 노동조합과 시민단체가 힘을 합쳐
노동3권보장과 공무원사회 개혁을위한 공무원노조를 쟁취하려 한다"는 포부를 밝혔다.

<광명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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