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서 가학터널 비리의혹 집중 제기
시정질문서 가학터널 비리의혹 집중 제기
  • 광명시민신문
  • 승인 2002.11.0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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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남석 의원(하안3동),
가학산 터널공사에 대한 비리의혹 집중추구,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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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시정질의에서 최남석 의원은 행정감사에서 지적한 바 있었던
서독로 가학터널 공사에 대한 비리의혹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이에 백재현 광명시장은 답변을 통해 견해가 다른 부분이 있다며,
준비된 답변을 진행하였지만,
최 의원은 보충질의를 통해 답변의 무성의함을 지적하면서
진실을 밝힐 것을 거듭 촉구하고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제의했다.

시민단체 관계자에 따르면
“초선의원으로서 최 의원의 적극적인 의정 활동이
그동안 구태를 벗어나지 못했던 시 공무원들에게 경종을 울릴만한 일이라며,
광명시민단체협의회도 드러난 의혹에 대한 철저한 규명을 위해
‘주민감사청구’,‘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통한 공동 조사 활동을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진상규명을 촉구 하겠다”며 강하게 대처할 뜻을 비쳤다.

한편 광명시의회 이재흥 의장은
11월 8일 최 의원의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요구에 대해
“11월 23일까지 광명시 자체감사 결과를 지켜본 후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일단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최 의원의 시정 질의 관련 쟁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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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임시의회 시정 질문에서 쟁점이 되었던 최 의원의 시정 질의 관련 쟁점 내용을 정리하여 싣는다.


▲ 공사 가설현장사무소 설치부지 변경에 따른 임대료 부당지급에 대한 의혹 제기

최남석 의원은 시공사인 삼부토건에 1억 1,100만원에 달하는
가설현장사무소 축조용 사유지 임대료를 지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계대로 사유지에 축조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도로부지에 축조하였음을 지적하고,
이 사실을 알고서도 공무원이나 감리단이 이를 묵인하고 있었다며,
부당 지급된 임대료 환수와 해당 공무원, 감리단의 책임에 대해 따졌다.

이에 답변에 나선 백재현 광명시장은 임대료 지출 사실이 없으며,
처음 설계된 축조 부지가 그린벨트 지역이므로
그린벨트 허가절차, 그린벨트 훼손부담금 등 절차와 비용의 문제 때문에
도로에 축조하였다며, 추후 설계변경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 라이닝콘크리트 공정의 강재 거푸집 수량이 2조로 가능함에도 4조로 제작함에 따른 의혹 가능성 제기

최 의원은 당초 터널공사에 사용되는 강재거푸집(철판재료로 만들어진 거푸집)
제작 수량과관련하여 초기 6조로 잡았으나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되어 4조로 설계 변경하였음을 지적하면서,
최 의원은 현장감사 당시 터널의 현장조건과 공법상으로 2조로 하여도
공사가 가능함을 담당 계장으로부터 확인한 바 있다며,
4조로 거푸집을 제작하는 것은 초과 거푸집 수량에 해당하는 만큼의 금액
즉 164,757천원(공급가 1억27백 14만원+제경비 22백 65만원)액을
삼부토건이 공짜로 벌게 해주려는 의도는 아닌지 물었다.

이에 백 시장은 답변을 통해 건설표준상 1조의 거푸집으로는
3,40회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며
본 터널공사가 상행터널, 하행터널을 별도로 각각 뚫는 것으로(터널길이 600m)
1조(9m)의 거푸집의 양생기간(거푸집으로 받친 터널 면이 굳는 소요기간)을
평균 5일로 잡을 때, 거푸집 공사기간이 300여일 이상이 소요된다며,
이럴 경우 전체 공사기간과 맞지 않아, 전체 공기를 맞추기 위해
한 터널 당 2조의 거푸집을 투입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였다.

▲ 터널공사 중에 벌목한 나무를 폐기물 처리함에 따른 처리비용의 낭비 의혹 제기

최 의원은 벌목을 통해 발생된 나무에 대해 톱밥 생산 사업장에서 재활용을 할 수 있음에도,
1억2,800만원의 비용을 들여가면서 폐기물 처리장에서 폐기 처리한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였다.
행정사무 감사 당시 녹지과는 이 문제에 대해 아무런 답을 하지 못했고,
도로과는 나무뿌리에 흙이 묻어서 톱밥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최 의원은 이 문제를 조사해 본 결과
수량산출서에 의하면 나무뿌리의 양은
나무토막을 제외한 폐기물 처리양의 5분의1에 해당하는 양에 지나지 않으며,
나무뿌리에 묻은 흙 역시 10명의 공공근로자를 투입하여
10여일만 작업하면 흙을 제거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3,4백만원에 지나지 않으며,
이에 따른 운송비는 1천만원 정도면 충분할 것이라고 본다며,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무사안일주의 행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시 행정에 대한 분명한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백 시장은 톱밥 생산 사업장의 톱밥제조기의 1일 생산량이 3톤밖에 안되며,
1500톤에 달하는 양을 톱밥으로 생산하려면,
톱밥 제조기의 생산용량을 늘리기 위한 시설투자를 해야 한다며,
따라서 현실성이 없고, 이는 최 의원과의 견해차이라며 이해를 구했다.

그러나 보충질의에서 최 의원은
톱밥 제조 사업장은 지난 7개월간 가동도 하지 않고 있었고,
또 톱밥을 사업장이나 농가 등 지역내 다른 곳에서 활용할 수 있는 등
방법이 있음에도 이러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며,
시장의 답변에 불만족스러움을 표현했다.

▲ 터널 발파암의 운송비용과 불필요한 야적장 설치에 따른 비용과다계상 의혹 제기

최 의원은 터널 발파에 따라 발생된 발파암을
터널 밖 야적장까지의 평균거리 300m를 운반하는데 운반비용이 14억 8,528만원,
야적장에서 쌓아 놓은 발파암 덩어리를 다시 상차하여
8.7km 떨어진 사토장인 제일산업까지 운반하는 데 드는 비용이 15억1,971만원이라며,
어떻게 300m 거리의 운반비용과 이의 29배에 달하는 8.7km 거리의 운반비용이 거의 같을 수 있는지,
그 차액이 3,400만원밖에 나지 않을 수 있는지 이상했다며,
최 의원이 조사한 결과를 제시했다.

이에 단가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터널속에서 야적장까지의 거리, 발파된 암석의 비중적용의 수치,
발파암 운반차량의 톤수가 문제라며,
발파암의 비중을 계산함에 있어 시료채취 과정없이
표준단면별로 비중(2.1-2.7)을 일방적으로 적용하였고,
운반차량 톤수 역시 편도 3차선의 터널 속에서 15톤 트럭으로 작업이 가능함에도
10.5톤 차량으로 설계하여 운행횟수를 늘린 것으로 되어,
결과적으로 10.5톤/2.1과 10.5톤/2.7으로 계산하면 1.3m3를 적게 실리도록 되어,
터무니없는 금액이 산출되도록 짜 맞추어진 기술자들의 비리의 표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야적장의 불필요함을 지적했다.
발파암 운반차량이 중간작업인 야적장을 거치지 않고 처리장으로 직접 운반하여도 되는데,
야적장에서 이중 상하차를 하도록 하여 운반비용을 과다 계상하였고,
야적장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자체 추정 결과
3억원 정도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15억으로 과다계상 하였다며,
결국 한 작업공정을 통해 사업자가 12억의 이윤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결과를 야기했다며,
당시 설계심사위원은 누구이며, 누가 책임을 질 것이며,
설계한 경호엔지니어링은 어떻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12억에 대한 차액은 어떻게 환수 할 것인지를 물으면서,
대가성의 의혹과 함께 특혜행정이 아닌지 특별조사가 뒤 따라야 한다며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백 시장은 답변을 통해 이런 공사를 할 경우
야적장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는 찾아볼 수 없었다며,
터널 공사시 폭파에 의해 발생되는 버럭(바위 덩어리), 가스 발생 등
위험요인 때문에 공사의 안전을 위해 임시야적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답변하였다.
발파암의 비중문제와 관련하여서는 본인도 기술적인 부분은 잘 알지 못하므로
관련 전문가의 확인을 거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설계심사위원은 경기도 각 분야 10명의 기술사들로,
이들의 명단도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했다.

이에 보충질의를 통해 최 의원은 15톤 이상의 차량이 중장비 차량인데,
10.5톤 차량은 현재 있지도 않는 차량이라며,
삼부토건에 대해 12억을 환수조치 하라고 강하게 요구하였다.

▲ 사토 처리 설계상의 거리와 달라, 위장 처리 의혹 제기

최 의원은 사토할 흙을 공사현장으로부터 18km 떨어진
부천 상동 사토장에 사토하도록 설계되 있음에도,
설계에 따르지 않고 1km 주변 논과 밭에 객토를 하였음을 지적했다.
실거리가 변했다면 두 번의 설계변경 과정에서 실거리를 측정하고
운송비, 제경비, 부가세 등을 감액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하지 않고 오히려 부천상동으로 사토운반하였다고
반입처와 짜고 송장을 맞추어 놓았다며,
이는 사기행위가 아니고 무엇이냐며 답변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하여 최 의원은 행정감사 당시
사토총설계량 10만 입방미터 중 2만5천 입방미터가
주변 지주들의 복토와 객토를 위한 민원제기로 1KM이내에 운반 처리되었고,
이에 따른 운반비용 중 삼부토건이 약 1억6천만원을 부당이득하게 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백 시장은 답변을 통해 전체 13만여톤 중 11만여톤에 대해서는
부천상동 사토장에서처리되었음을 확인하는 공기업의 공문을 받아
믿을 수 밖에 없으며, 나머지 양은 학온동 등 지역에 남아 있다고 답했다.
또한 부정의 의혹이 있다면 이는 고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근거가 있다면 밝혀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 골재 구입시비용산출에 대한 비리의혹 제기

최 의원은 골재구입과 관련하여 조사를 한 결과
골재구입에 대한 설계변경시에는 신규항복적용시 계약방법이
낙찰율 적용단가와 협의단가적용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물가정보나 가격정보 등 공신력있는 데이터를 참조하여
낙찰율 81%를 적용해 단가를 정할 수 있음에도,
주변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참고하여 단가를 적용함으로서
부정의 소지를 안고 있는 협의단가 방식을 적용 90%로 단가를 산출함으로서
9% 초과분인 1억1천657만원이 더 높게 책정돼 있어
소중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제경비(간접노무비, 수도광열비, 인쇄비, 소모비 등)를 포함한 채
골재를 구입하도록 되어있고 이 금액이 2억2천526만원에 이른다며,
사급자재 구입에 왜 제경비가 포함되어야 하는지를 따졌다.

이에 답변에 나선 백 시장은 골재 구입시 업체와 협상을 거치게 돼 있다며
이에 근거해 중간인 90%를 적용하였다고 답변했고,
제경비 포함부분은 최 의원의 지적이 옳다며,
아직 지출되지 않은 금액이므로, 설계변경 하겠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최 의원은 발파원석은 싸게 팔고 골재구입은 주변시세보다 비싸게 사왔다며,
당시 골재파동으로 인하여 원석을 구하기 어려운 입장에서 본다면,
한 업체가 거의 독식을 하는 결과를 낳았는데,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의혹이 짙다며 답변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한 추후 질의를 통해 발파암 매각부분에 대한 의혹은 다시 제기할 것이라며,
본 시정질의를 통해 제기한 부분에 대한 명확한 의혹을 풀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면서 의원들의 협조를 구했다.

▲ 다른 질문들

한편 최 의원은 가학터널 공사 건 외에도
소하동에 건립하려는 재활용 선별처리 시설공사와 관련하여,
시에서 직접 시설공사를 하기보다는 민자유치를 통해 민간투자를 유도한다면,
18억 9천만원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며 답변을 요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답변에 나선 백 시장은
재활용 선별처리 시설은 비용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처리양을 늘리는 문제로 봐야 한다며,
재활용양을 늘리는 것은 시장의 소신이라고 이해를 구했다.
아울러 재활용시설과 관련하여 민자유치 사례가 전국 어디에도 없으며,
민자유치를 한다면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없고,
국도비 반납사유도 적절하지 않으며,
경륜장 부지에 있는 청소용역 업체들을 시급히 이전해야하는 등
시간적인 이유를 들기도 했다.

소하동에 위치한 안양 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한 질의에서 최 의원은
광명시 시의회에서 사용을 허가해 줄 당시
광명시 분뇨를 100% 처리해주기로 약속한 사안이라며,
10년이 지나는 동안 안양시에서는 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안양시에 무상으로 땅만 제공하였다면서,
약속이행을 촉구하고, 10년 동안 광명시 땅을 무상으로 이용한 댓가로
안양시 행정구역으로 돼있는 선별처리장의뚝방 밑 고수부지(약2,057평)가
방치되 있는 점을 들어 이 부지를 주차장으로 무상 사용하는 방안을
안양시에 요구해야 한다며 답변을 요청했다.

이에 대한 답변에서 백 시장은
광명시 시의회가 안양시에 하수종말처리장 사용을 허락할 당시
광명시의회는 이미 도시계획상 결정된 사항에 대한 의견청취 절차만을 밟았을 뿐
어떤 권한도 없었다는 점, 광명의 분뇨처리 합의과정도
안양시 시장과의 합의가 아닌 실무 담당과장과의 합의로
그 이후 실행이 되지 않은 채 10년이 경과했다며,
향후 행정의 목표는 안양하수종말처리장을 철거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며,
안양도 자체 시설을 갖출 계획이어서 2003년도부터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의를 본 상태로,
향후 이 부지에 대한 사용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최 의원의 주차장 무상 사용 요구에 대해서는
하천 고수부지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친환경적 정책 방향에 적절한 것인지를 검토,
장기적으로 철수를 시켜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안양시와의 행정구역적 갈등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향후 행자부나 경기도의 직권을 통해 문제가 되는 행정구역을 조정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겠다며, 주차장 사용문제에 대해 사실상 어렵다고 답변했다.

<강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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