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공무원직장협의회 간부 2명 징계위원회 회부
광명시 공무원직장협의회 간부 2명 징계위원회 회부
  • 광명시민신문
  • 승인 2002.11.2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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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협 간부 2명 징계위원회 회부-광명경실련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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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가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직장협의회 간부 2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 내부조사중이다.
광명시는 직장협의회 대외협력부장, 대외협력차장에 대해
각각 중징계와 경징계를 징계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라 내릴 예정이다.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이유는 직협간부들이 11월 4일 연가를 내고 집회에 참석했다는 것이다.
지난 11월 9일 행정자치부는 공무원들의 집단연가투쟁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일선 지방자치단체에 중징계를 지시했다.
그러나 공무원 징계에 관한 사항은 광명시와 같은 기초자치단체가 가지고 있어
자치단체에 따라서는 행자부와 경기도의 지침을 거부할 수도 있다.
실제로 울산동구청장은 이를 거부하는 성명을 내어 파장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광명시는 경기도의 지침에 따라 중징계는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고
경징계의 경우 고려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광명공무원직장협의회는 이같은 결정에 승복할 수 없다며
이후 실력저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괌명공직협은 지난 11월 20일 "직협탄압에 대9한 투쟁을 선언하며"란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중징계 대상자 1명에 대해서는 행자부가 허위 사실을 근거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성명서에 따르면 중징계 대상자가 2000년 7월 부산역 광장집회참여,
2002년 3월 고려대에서 있었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출범식 참여,
2002년 9월 속리산 대의원대회 참여를 징계요구 이유로 들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광명경실련도 21일 성명을 내어
지방자치를 유린하는 징계위원회 회부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광명시에 요구했다.
경실련은 이번 사태를 공동대처하고 공무원 노조 합법화를 지원하기 위한
연대기구의 결성을 다른 시민단체들에 제안할 방침이다.
광명시가 공무원에 대한 징계결정을 내리면 직협소속의 공무원과 시민단체
그리고 광명시와의 본격적인 대립이 시작될 전망이다.
다음은 공직협 성명서와 광명경실련이 발표한 성명서의 전문이다.


광명공직협 성명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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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협탄압에 대한 투쟁을 선언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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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4 공무원노동자대회와 관련하여 기관장도 아닌 극소수의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직협간부에 대한 징계를 통하여 직협탄압을 노골화 하고 있다.

이에 그 증거를 밝히고자 한다.
첫째, 징계거부의사를 밝히는 시,군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반면
우리시에서는 도청의 징계관련회의가 있은 날부터 가장 먼저 징계절차의 수순에 돌입했다.
둘째, 중징계 대상자 1명에 대해서는 행자부의 날조공문에 쓰여진 허위 사살인
2000년 7월 부산역 광장집회참여,
2002년 3월 고려대에서 있었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출범식 참여,
2002년 9월 속리산 대의원대회 참여를 마치 사실인양 여기고 있다.
셋째, 징계대상자에 대해서는 '말을 듣지 않으면 징계수위가 높아진다.'
'공무원 생활 포기냐'하며 징계절차를 속행하기 위한 협박과 회유를 병행하였다.

이번 징계와 관련 하루만에 600여명의 직원이 징계반대서명을 하였고,
400여명이 희생자구제기금에 가입하면서
징계의 부당성에 대해서 전직원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우리 직협은 전직원 및 민주시민단체와 합심해서 정의와 인도의 편에서서
부당징계를 통한 직협탄압사실을 만천하에 알리고 과감한 투쟁을 선언하는 바이다.

2002년 11월 20일

광명시공무원직장협의회



광명경실련 성명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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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는 직협간부 2명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부를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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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14일 행정자치부는 공직협 간부들이 노동자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일선 지방자치단체에 일괄 징계지시를 내렸다.
이에 광명시도 2명의 공무원직장협의회 간부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징계절차를 밟고 있다.
공무원의 집단연가투쟁은 행정자치부가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인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배제한 공무원조합법의 국회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정당한 행동이었다.
때문에 행자부의 공무원에 대한 징계지시는 지방자치의 기본정신을 훼손하는 유린행위로
경기도나 광명시가 징계지시를 따를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현행법상 자치단체 공무원의 징계여부는 자치단체장이 결정하는 것으로
중앙부서나 상급기관인 경기도가 징계를 지시하는 것은 권력남용이다.
더군다나 행자부가 재정적 불이익조처 운운하면서 자치단체에 협박까지 하는 것은
주민의 직선으로 뽑힌 단체장을 무시하는 것이며 지방자치에 대한 정면도전행위이다.
공무원직장협의회는 공무원 스스로 부정부패 종식과 공직사회개혁,
노동자로서의 기본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들이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노조는 당연히 합법화 되야 한다.
광명시공무원직장협의회도 올해 4월 출범과 더불어 시청주재기자실 폐쇄 등
시행정개혁을 위해 앞장서왔다.
연가를 신청하고 개인자격으로 집회에 참석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합법적인 행동이기에 징계이유가 될 수 없다.
때문에 광명시는 당연히 행자부와 경기도의 부당한 징계요구에 맞서 싸울 의무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다른 자치단체 보다 앞서
징계요구를 받아들이는 듯한 광명시의 태도를 도저히 납득을 할 수 없다.
광명시장은 직장협의회 간부 2명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부를 철회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본분을 살리고 공직사회 개혁을 앞당기는 길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울산동구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징계지시를 거부하고, 징계요구의 부당성에 대해 시민들에게 설득하는 것이
주민의 손으로 직접 선출된 단체장의 참모습이다.
광명경실련은 광명시가 공무원직장협의회 간부들에 대한 부당한 징계를 결정한다면
광명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징계의 부당성을 알리고
공무원노조의 합법화를 위해 함께 대응해 나갈 것이다.

2002. 11. 21

광명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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