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부동산 등기부 등본발급 받는다.
인터넷으로 부동산 등기부 등본발급 받는다.
  • 이승봉기자
  • 승인 2004.03.26 1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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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부동산 등기부 등본발급 받는다.


2004년 3월 20일 부터 대법원 등기 인터넷서비스 홈페이지(http://registry.scourt.go.kr)에 접속하여 자신의 pc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법적효력이 인정되는 부동산등기부 등본을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발급 받을 수 있는 등기부 등본은 말소사항이 포함된 등본이며, 현재 효력이 있는 사항만을 기재한 등본 및 초본에 대해서도 인터넷 발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등본발급 수수료는 1통 당 1,000원 이며, 열람인 경우에는 1통 당 700원이다. 하지만 열람용 등본의 경우 경우 출력은 가능하나, 발급 등본과 달리 법적효력은 없다.

이용방법은 부동산등기 인터넷서비스에서 등본발급 서비스 선택 -> 발급대상 부동산의 소재지번 및 발급 통수(5통 이하)입력 ->결제정보 입력 -> 등본발급의 순이다.

인터넷 발급 등본의 위변조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 인터넷 발급 등본에는 등본의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2차원 바코드와 복사방지마크가 인쇄되고, 컬러 출력 시에는 법원의 관인과 말소된 등기사항의 주말선이 붉은색, 등본 중앙의 법원마크가 녹황색(흑백 출력시, 옅은 회색)으로 인쇄되므로 육안으로 위*변조 여부를 식별할 수 있다.
위*변조된 사본은 복사시 법원마크가 사라지거나 희미해 지고, 복사방지마크 상에 사본이란 글자가 나타나거나 인터넷 발급이란 문구가 사라진다.
▲ 등기부발급확인서비스를 이용하면 발급확인번호(등본 아래 기재)를 입력하거나 2차원바코드를 스캔하는 방식으로 등본의 위변조 여부 를 확인할 수 있다.

2004. 3. 26이승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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