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선거운동기간(18일 0시~30일 24시) 인터넷 실명제 시행합니다.
공지> 선거운동기간(18일 0시~30일 24시) 인터넷 실명제 시행합니다.
  • 이승봉발행인
  • 승인 2006.05.17 18:0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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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동시지방선거가 5월 16, 17일 이틀 동안 후보자등록을 마치고 18일부터 13일 동안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 갑니다. 
광명시민신문은 이번 선거가 때끗하고 투명한 선거가 되도록 시민의 눈과 입이되어 신속하고 정확한 선거보도에 힘쓰겠습니다.

선거기간이 되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때에도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제한·금지사항을 지켜가며 선거운동을 해야 합니다. 
특히 인터넷을 이용하여 이메일 발송하거나 각종 게시판을 이용해 선거운동에 관한 글을 게재하는 경우 후보자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면 법에 의하여 처벌 받게 됩니다.

아울러 선거법에서는 선거기간 중에는 이러한 비방·흑색선전을 예방하기 위하여 인터넷실명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판·대화방을 만들어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언론사는 실명인증을 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장치를 해야 합니다.

이런 선거법 규정에 따라 광명시민신문도 부득이하게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기사에 댓글을 달거나 시민 발언대를 이용하여 글을 게제하실 분들은 실명확인을 하고 글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가 되기 위해 독자 여러분들께서 혜량하시고 보다 큰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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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당 2006-05-17 18:30:13
5월 30일까지는 행정자치부 선거관리 지침에 따라 실명 인증을 받은 경우에 한해 글쓰기가 가능합니다. 실명인증을 거치지 아니 하고는 글쓰기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회원가입하여 로긴하는 경우 한번의 실명 인증 과정으로 글쓰기가 가능하지만 로긴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번 실명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실명 인증 절차는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광명시민 신문과는 전혀 관계가 없으며 어떠한 인증코드를 제외한 데이터도 괌영시민신문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