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민단체협의회, 여성회관수영장 위탁관련 성명서 내
광명시민단체협의회, 여성회관수영장 위탁관련 성명서 내
  • 관리자
  • 승인 2002.08.2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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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민단체협의회는 지난 8월 16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김아무개씨로 부터 시민단체에 민원으로 제기된
여성회관 수영장 위탁결정건에 대해 논의하고
그 결과를 정리하여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여성회관 수영장 수탁기관이 새마을지회로 결정난 것에 대해
'여성회관측의 주장대로 심의 과정에서
새마을지회 관계자들을 제외하고 심의하였기에 절차상의 하자는 없으나,
이러한 민간위탁 선정 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민협의 대응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민간위탁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하였다.
다음은 광명시민장체협의회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광명시 공공시설의 민간 위탁 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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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여성회관 수영장 위탁 운영자로 새마을광명지회(지회장:오현척)가 결정되었다.
그 동안 여성회관 수영장은 한국청소년연맹에서 4년 동안 위탁운영을 해왔는데
최근 들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에 따른 적자분 보전문제로
광명시측과 청소년연맹 측에서 갈등을 겪다가
수영장 운영이 중단되는 최악의 사태까지 이르렀다.
이런 와중에 여성회관 운영위원회(위원장 정인숙사회산업국장)는
지난 7월 11일 오후2시에 수영장의 위탁 사업자로 새마을광명지회로 결정하여
앞으로 3년 동안 새마을광명지회가 수영장을 운영하게 되었다.

이날 위탁 공모에는 광명YWCA, 한국지역복지봉사회,새마을광명지회,
자광재단, 한국사회체육진흥회, 한국체육지도자총연합회 등 6개 단체가 참여했다.
그리고 위탁 심사를 한 여성회관 운영위원은 총9명의 운영위원 중
김광기 시의원과 서명동 시의원이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채,
나머지 7명의 운영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이 되었다.

그러나 여성회관 수영장 운영위탁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가
결정과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지역사회에 이 문제가 공론화되었다.
문제제기의 주요 내용은 위탁결정 심사를 하는 여성회관 운영위원들 중에
수탁업체로 선정된 새마을광명지회와 직, 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위원들이
3명(오현척 새마을지회장, 한희심 새마을부녀회장 겸 여성단체협의회장,
서명동 새마을금고 이사 겸 철산4동 시의원)이나 되는 상황에서
공정한 결정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심사위원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새마을지회가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시 관계자들은 위탁심사 과정에서
새마을 관계자인 한희심 위원, 오현척 위원이 참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기에 문제는 없다고 말하고 있다.
실제로 위탁 심사 회의에서는 7명의 참석 위원 중
새마을광명지회 관계자 2명(오현척 위원, 한희심 위원)은
채점에 참여하지 않고 밖에서 대기하였다.
절차상의 하자는 없게 처리가 된 것이다.

그러나 내용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심사 과정이 과연 얼마나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되었는가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공모 신청자와 관계 있는 사람들이 직접적인 채점 과정은 참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원으로 참여를 하였다면 누가 보더라도 공정성에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또한 채점 기준에서 보유 자산이 중요한 항목으로 나오는데
새마을광명지회는 작년에 국비를 지원받아 회관을 지어놓고
이제 그 회관이 새마을광명지회의 자산이 되어 채점에 유리하게 영향을 끼쳤다.

이번 여성회관 수영장 위탁 건을 계기로
시의 민간사업자 위탁 선정 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 동안의 과정을 보면 위원 선정에서부터 위탁 사업자 선정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이 관의 일방적인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광명시민단체협의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광명시 민간위탁 관련 조례에 민간위탁을 결정하는 심의위원회나
이에 준하는 회의에 참여하는 위원은 공모에 참여하는 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에 놓여져 있는 경우,
원천적으로 배제하도록 조례에 명문화하라.

둘째, 민간위탁 결정시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참여 위원 선정 과정을 공개하고 위탁업체 선정기준과 심사결과에 대해서
공개하도록 민간위탁 조례에 명문화하라.

셋째, 시 산하 각종 위원회에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라.



2002. 8. 21.

광명시민단체협의회
(광명경실련, 광명만남의집, 광명여성의전화, 광명YMCA,광명YWCA, 광명NCC, 전교조광명지회)


<광명시민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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