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공직협)은 두드릴 수록 단단해 진다
강철(공직협)은 두드릴 수록 단단해 진다
  • 광명시민신문
  • 승인 2002.11.20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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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사회가 흔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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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안정된 신분이 보장되었던 공무원사회가 흔들리고 있다.
공무원사회의 위기는 IMF이후 구조조정이라는 미명아래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대량해고가 자행되었던 1998년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공무원정년 단축, 공무원연금법개정, 개방형임용제 도입 등 공무원사회는 근본적인 변화를 맞고 있다.
그러나 일부 기능직공무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자신들에게 가해지는 위협에도 불구하고
집단행동을 금지하고 있는 공무원법에 의하여 행동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서 출발해 최근 공무원노조 도입문제가 우리사회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김대중 정부가 '노사정위원회'에서 5년간 다루어왔던 공무원노조 허용여부에 대한 결론으로
노동조합이 아닌 '공무원조합법'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자
공무원들은 법안폐기를 주장하는 집단행동을 벌였고
여기에 참가한 공무원들의 중징계의지를 정부가 굽히지 않고 있어
정부와 공무원노조의 충돌이 예상된다.

군사정권에 빼앗긴 공무원의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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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공무원의 노동자로서의 기본권이 처음부터 금지되었던 것은 아니다.
1948년 7월 17일 제정된 헌법에는
현행 헌법 제33조 제2항과 같은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법률로 정한다는 특례조항이 없었다.
또 1953년에 제정된 노동조합법 제6조는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또한 노동쟁의조정법 제5조 제1항은 '근로자 또는 사용자는 노동쟁의가 발생하였을 때
그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 법들은 5.16박정희 군사정권에 의해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었다.
그러나 군사정권은 1961년 9월 18일 국가공무원법 제37조를 개정하여
공무원의 노동운동과 집단행동을 금지시켰으며,
1962년 12월 26일 헌법의 전면적 개정을 통해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로 인정된 자를 제외하고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질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이와 함께 1963년에는 노동조합법을 개정하여
'공무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의 노동3권을 박탈하게 되었다.

그 이후로 공무원의 기본권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다.
1989년 3월 한국노총의 요구에 따라 당시 여소야대로 구성된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의 단결권을 회복하는 노동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되었다.
당시 개정안에는 현역군인, 경찰공무원, 교정공무원, 소방공무원을 제외한 6급 이하의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자유로운 노동조합 설립과 가입,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했는데
이는 1953년 노동조합법 규정과 거의 같은 수준이었다.

김영삼 정권때도 노사관계개혁위원회는
1997년 12월 23일 '공무원단결권보장방안(안)'에 대하여 의결하였다.
1999년 1월 1일 부터 공무원의 고충처리 등을 위한 '직장협의회(가칭)'를 설치·운영하고,
공무원노조에 관한 사항은 국민적 여론수렴과 관련법규 정비 등 준비기간을 두어 조속히 시행키로 하였다.
이어 1998년 2월에는 노사정위원회 합의에 의해
1999년 1월 '교원의노동조합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1989년 결성이후 법외노조로서 정부로부터 탄압을 받아오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합법화 되었다.
공무원노조로 가는 과도기적 단계로 도입된 공직협은
법률에 의해 지휘·감독의 직책이나 인사·예산·경리·물품출납·비서·기밀·보안·경비
또는 자동차운전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도록 명시함으로써 가입대상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고,
연합단체 설립을 불허하는 등 문제점을 안고 있어 공무원노조도입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공직협은 연합회 설립을 금지하고 있는 제약 속에서도
2001년에는 2월 3일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을 출범하였다.

OECD 가입국가 중 우리만 공무원 노조 인정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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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는 달리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은 ILO에서 강력히 권고하고 있으며
다른 국가에서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뿐 대부분 인정되고 있다.
미국은 회계감사원과 연방수사관등을 제외한 공무원의 단결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영국과 프랑스는 경찰, 군인 등을 제외한 공무원의 단결권을 보장하고 있고,
독일은 모든 공무원의 단결권을 제한 없이 보장하고 있으며
이웃 일본도 경찰직원, 교도소직원을 제외한 공무원의 단결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유독 우리만이 단결권이나 단체행동권의 보장은커녕 노조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OECD 가입국가 중 우리만 공무원 노조를 인정 안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공무원노조는 그 동안 부패추방과 기자실 폐쇄 등의 활동으로 공직사회개혁의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는 외부에서 우려했던 '밥그릇 챙기기'식의 이기주의를 불식시킨 것으로
향후 공직사회개혁에 대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반면 고위관료나 국회의원들은 공직사회가 민주화될 경우
그 동안 누려왔던 기득권이 축소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다.

공무원의 기본권 보장은 군사정권에 빼앗긴 권리회복 운동이며 공직사회개혁의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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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무원들의 연가투쟁이후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언론들은 그야말로 무차별적인 공격을 가했다.
‘정치 파업’‘세 과시’등으로 몰아붙이거나 ‘공직기강을 해치는’ 행위로 폄하 하며
오히려 정부에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기까지 해 공무원노조의 본질을 외면하고 있다.
일반 공무원의 노조설립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
김대중 대통령조차도 1989년 3월 여소야대의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의 단결권을 회복시키는 노동법개정안을 통과시킨 적이 있다.
공무원도 한사람의 국민이며 노동자이다.
구조조정의 위협속에서 그들에게도 스스로 단결하여 자신들의 권익을 지킬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
이미 공직에 종사하는 철도, 체신 종사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으며,
1999년 7월부터는 교원노조가 합법화되어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한국교원노동조합이
합법적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일반공무원의 노동기본권만 금지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공무원노조는 새로운 시도가 아니라 과거 군사정권에 의해 강제로 빼앗긴
공무원의 권리를 되찾는 '권리회복운동'이다.
공무원 노조의 합법화와 노동기본권의 보장을 위해 공무원들은 우선 공직사회 개혁을 위한
강력한 의지와 실천활동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광명시와 같은 자치단체의 공무원들도 지역민과 함께
부정부패개혁과 공직사회 개혁을 하려는 목표를 시민들에게 제시해야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그동안 크고 작은 비리사건에 공무원이 연류된 것과 관련해
공무원 사회를 바라보는 국민적 시선은 곱지 않은게 사실이다.
이를 타파하기 위해서라도 공무원노조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국민속에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강철은 두드릴수록 단단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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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연가투쟁에 가담해 연행된 공무원에게 중징계를 하도록 일선자치단체에 지시하고
경찰은 공무원노조 연가투쟁으로 연행된 동료를 면회하러온 공무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인권침해까지 가하고 있다.
10년간 합법화되기까지 수많은 구속자와 해고자를 발생한
전교조의 경우보다도 훨씬더 극심한 탄압이 예상된다.
기본권을 지키려는 수많은 싸움속에서 우리는 한가지 교훈을 얻는다.
“강철은 두드릴수록 단단해진다”
그리고 광명시도 2명의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예고되고 있다.

광명시장에게 드리고 싶은 좋은 사례가 있다.
울산 동구청장이 기자회견을 열며 한말이다.
“민원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 안에서 연가신청한 공무원들에게 연가를 허락했는데
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을 징계할 수는 없다.”
“연가를 받은 공무원이 집회에 참석하고 안하고는 징계 여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행자부가 재정적 불이익조처 운운하는 건 재정분배 권한이
자치단체 통제수단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직권남용이자 지방자치를 침해하는 것이다.”
“공무원노조 합법화만이 더 이상의 사회적 낭비와 불필요한 희생을 줄이는 길”이다.

<양정현 광명경실련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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