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보증금 증액율 연 12%로 제한, 11월 시행
상가임대차 보증금 증액율 연 12%로 제한, 11월 시행
  • 광명시민신문
  • 승인 2002.08.0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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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 경우 보증금 1억 2천만원 이하의 영세 상인은
확정일자가 저당권 설정 일자보다 앞설 경우 전액 우선변제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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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부터 상가임대 보증금 인상률이 최고 연 12 %로 제한된다.
또 광명시의 경우 상가임대 보증금이 1억2천만원 이하인 영세상인은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게 되는 등 각 지방별로 1억6천만-9천만원 이하의 보증금은
우선변제가 법적으로 보장된다

법무부는 지난 8일 영세상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
19일 입법예고하고 관련절차를 거쳐 1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전국 상가 임대차 실태조사 결과 를 토대로 재정경제부 등과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이다.

이번 제정안에 따르면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영세 상인 보증금 액수를 차등적용하고 있는데
확정일자가 저당권 설정 일자보다 앞설 경우 보증금을 전액 변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영세상인 보증금 상한액은 서울지역의 경우 1억6천만원 이하,
인천광역시(군지역제외), 하남, 고양, 과천, 성남, 광명, 수원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1억2천만원 이하,
기타 광역시(군지역제외) 1억원 이하, 기타 지역 9천 만원 이하이다.

이와함께 제정안은 보증금 증액률을 연 12%로 제한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경우에도 1년 총액이 보증금의 1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이는 무분별한 보증금 인상을 막기 위해 마련한 조치이다.


앞으로 임차인들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5년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최소 1년 단위로 건물주 등과 협의, 자유롭게 계약을 갱신 또는 해지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원래 상가임대차보호법 및 시행령 제정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 이었으나
이 법 시행을 앞두고 임대인들이 상가보증금 대폭 올리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시행일을 조금 앞당겨 1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승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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