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사무국장에게도 의회 동향보고 받을 것인가?
신임사무국장에게도 의회 동향보고 받을 것인가?
  • 강찬호
  • 승인 2007.12.0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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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암 의원, 140회 정례회의 본회의 첫날, 신상발언 통해 의장 자진사퇴 촉구.



▲ 손임암 의원 신상발언, "의회와 의원의 명예, 그리고 의회 독립성 훼손이다. 의장은 살신성인해야"

 “새로운 의회 사무국장에게도 의회 동향보고를 받을 것인가?” “의장의 살신성인 모습을 기대하겠다.” “아주 특이한 인사다.” “의회와 의원의 명예 그리고 의회의 독립성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는가?” “(시의회에 배석한 국장급 간부들을 향해)이제 의회에 (사무국장으로) 오고 싶지 않으시죠?”

3일 의회 제140회 광명시의회 정례회에서 손인암 의원(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은 신상발언을 통해 지방자치의 ABC에 대해 설명했다. 손 의원은 김선식 의장이 살신성인 하는 모습을 기대하겠다며 사실상 자발적인 의장직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손 의원은 의회 사무국장 문제로 비롯된 의장과 시장의 인사에 대해 의회 독립성과 의회의 명예가 실추된 사건으로 규정했다.

손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지방자치법에 의거 의회는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 통제하는 독립된 기관이다. 하부기관이 아니다”며, 의회의 독립성 차원에서 의회 인사는 통상 1년 이내에는 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전문위원이 1년 반 동안 세 차례나 교체 됐고, 사무국장에 대해 의회 동향보고를 요청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손 의원은 시장에게 “왜 의회 동향보고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냐. 신임 사무국장에게도 동향보고 받을 것이냐”며 답변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지난 29일 이효선 광명시장은 광명시의회  K 사무국장에 대해 지식정보사업소로 전격 인사발령을 냈다. 해당 국장은 지식정보사업소에서 올해 3월 부임했다. 해당 국장의 인사발령 사유는 2회에 걸쳐 광명시시설관리공단 조례가 의회에서 부결되자 의회 차원에서 협조가 되지 않는 것이라며 시장이 간부회의에서 의회 사무국장에게 의회 동향보고를 요청했고, 해당 국장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인사발령으로 해당 국장은 29일 2년 반 기간이 남았음에도 전격적으로 명퇴 신청을 냈다.

해당 국장은 공직생활에 있어 소신과 원칙으로 일을 해온 이로 알려지고 있고 이번 일로 인해 자존감에 많은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시민단체협의회 소속 시민단체들과 공무원노조 등은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들어 성명서 발표 등 향후 대응 활동을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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