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샾 수의계약 전환, 온정주의가 우선이냐...공정경쟁 원칙이 우선이냐.
골프샾 수의계약 전환, 온정주의가 우선이냐...공정경쟁 원칙이 우선이냐.
  • 강찬호
  • 승인 2007.12.05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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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상성 의원 시정질문, 골프샾 수의계약 전환 부당...시장, 손실 보전 외면 못해.  



▲ 나상성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시장과 일문일답을 진행하고 있다.

경쟁입찰에서 고가로 낙찰을 받고서, 운영수익이 나지 않자 이를 보전하기 위해 수의계약 전환과 함께 계약 기간을 연장해주고 임대료를 감면해주는 일이 벌어졌다. 그리고 이효선 시장이 이 문제를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사실은 5일 140회 광명시의회 시정 질문에서 밝혀졌다. 

나상성 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을 통해 하안동 광명골프클럽 내 입점해 있는 골프샾의 계약기간 연장 문제에 대해 문제가 있다며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나 의원에 따르면 광명골프클럽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재단법인 광명시애향장학회(이사장 이효선)는 지난 11월 26일 자체 이사회를 열고 올해 경쟁입찰로 입점한 현 골프샾이 올해 12월말로 운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향후 3년간 운영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운영상의 적자를 이유로 골프샾을 수의계약으로 연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또 현행 월 1,210만원의 임대료를 600만원으로 감액하는 것도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시로부터 주차장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업자들도 낙찰 받은 후 3개월 이내 운영 포기를 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들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연장하거나 임대료를 감면해주지 않으면서 골프샾에 대해서만 예외를 적용하는 것은 특혜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나 의원은 불쌍하니까 돕자고 하는 온정주의가 법적 효력을 지니는 ‘전대차계약서’의 계약 조건을 무시하고 진행되고 있다며, 이효선 시장에 대해 자의적으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또 해당 업체 관리에 있어서도 용도외 사용 등 계약서의 조건대로 진행되지 않는 등 많은 관리감독의 문제점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효선 광명시장은 “운영자가 인테리어 등 시설투자를 했고, 임대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는 등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수의계약을 통해 연장하게 됐다”고 답변했다. 또 “남의 손해를 가지고서 애향장학회 장학금을 줄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동정론’을 폈다. 이어 “이효선 개인의 결정이 아니라, 이사회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3년 기간 연장에 따라 포기각서 징구와 보증인을 세우는 등의 문제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일문일답에서 나 의원은 “이사장인 시장이 수의계약에 따른 기간 연장과 임대료 인하하는 안을 냈다”며, “주차장 운영자는 손실이 나도 문제가 안 되는데, 골프샾은 손실이 나면 문제가 되는 것이냐”며 ‘형평성’ 문제를 거론했다. 나 의원은 “향후 다른 경쟁입찰에서 손해가 나면 3년 이상 수의계약으로 연장할 의향이 있냐”며 따지기도 했다.

이 시장은 “특혜는 이익이 나는 곳에 있는 것”이라며,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일문일답을 마치는 과정에서 이 시장은 나 의원의 강한 문제제기에 대해 “원하는 것이 뭐냐”며 반문했고, 나 의원은 “원칙대로 경쟁 입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 골프샾 운영자는 올해 초 입찰에 응모할 당시 골프샾 운영으로 돈을 벌 수 있다고 많이 부풀려져 있었다며, 당시 판단이 잘못된 것이었음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또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이사회 선처를 바랬던 것이라며 이번 문제제기에 대해 곤혹스런 입장을 표시했다. 또 계약 당시 이면합의 등 다른 조건이 오고간 것은 없었고, 1,500여명의 골프클럽 회원을 대상으로 판촉물 등 부가 사업을 통해 손실분의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애향장학회이사 A씨는 “당초부터 계약이 잘못된 것 같다”며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이사들이 결론을 낼 수 없었고, 시장이 욕먹겠다고 해서 이사장인 시장에게 위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위임과 관련해 법적하자가 없는 것을 전제로 해서 위임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역의 한 인사는 경쟁 입찰로 입찰 받은 것에 대해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수의계약으로 전환하는 것은 공정경쟁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라며, 운영상의 어려움은 알겠지만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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