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행정은 ‘고무줄 행정’인가?
시 행정은 ‘고무줄 행정’인가?
  • 강찬호
  • 승인 2007.12.1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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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상성 의원, “공동주택지원은 형평성 등 원칙과 규정에 따라야”

“오너(광명시장)가 누구를 만났다고 해서 조례를 무시하고 지원하는 것은 특혜 시비가 있어 우려를 지적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 아닌가? 원칙과 규정이 없으니 힘든 것이다. 모든 일에는 원칙과 규정이 있어야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고무줄처럼 행정을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책임지는 사람도 없다. 과오가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닌가.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 하지 않은가?”

나상성 의원은 10일 140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공동주택 주차장 지원 사업 예산이 반납되고, 다시 예산이 세워지는 것을 두고 이같이 지적했다.

주택과는 올해 철산주공 13단지 아파트 주차장 사업에 대해 시가 1억5천만원을 지원했다. 사업 지원 명목은 주민숙원사업이다. 그러나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택법상 주민행위허가 절차를 얻지 못해 추진하지 못하고, 예산을 반납하게 됐다.

시는 이 사업을 주민숙원사업에서 공동주택지원사업으로 변경하고 올해 3억원을 지원하는 2008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공동주택지원의 경우 일정 비율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주차장 설치의 경우 예외적으로 3억 이내에서 100%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러한 시의 추진 방식은 의회에서 강한 비판에 지면했다. 나 의원은 이와 같은 시 행정에 대해 무원칙 행정이고, 상황에 따라 변하는 ‘고무줄 행정’이라며 비판했다. 책임지지 않는 행정에 대해 양심을 지키라고 요구했다. 또 잘 사는 아파트 단지와 그렇지 못한 아파트 단지 간에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시의 지원근거가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원칙과 규정에 따라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당초 이 사업은 공동주택지원조례에 근거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었다. 시는 시급성을 이유로 공동주택지원조례가 아닌 주민숙원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나 의원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다며 공동주택지원조례에 근거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올해 5월 추경에서 삭감을 요구했으나 통과됐다.

이에 대해 시는 올해 주민숙원사업으로 지원한 철산13단지 주차장 예산은 주택법상 주민행위허가를 얻지 못해 반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내년에 다시 예산을 세운 것은 주차면 확보에 과다 예산이 소요되는 현실을 감안해, 철산13단지에 3억의 예산을 지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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