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상공인 창업자금 안내
경기도 소상공인 창업자금 안내
  • 강찬호
  • 승인 2008.01.1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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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소상공인지원센터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창업교육을 12시간 이상 수료한 경기도 소재 소상공인 중 광명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자금 소진시까지 창업자금을 신청 접수 받고 있다.

신청대상은 창업에 대한 열의가 높으며, 사업개시가 확실한 예비창업자, 사업자 등록 3개월 이내의 소상공인으로 신용불량자나 사치업종, 향락업종, 부동산 관련 업종 등은 지원제외 대상이다.

자금대출은 업체당 최고 5,000만원 이내로 운전자금 2,000만원이내, 사업장 임차자금 5,000만원 이내이며 상환기간은 4년(1년 거치후 3년 매월 균등 상환), 대출금리는 연 4.3%(고정금리)로 대출은행은 농협중앙회 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명소상공인지원센터(☎02-2066-634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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