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신청
2008년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신청
  • 강찬호
  • 승인 2008.01.19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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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지방노동청 안양지청(지청장 박준택) 안양고용지원센터에서는 2008년도 기업연계형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을 공모한다.

기업연계형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이란 비영리단체-기업-지자체 등이 인적․ 물적자원의 출연 및 역할분담을 통해 사회적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공모기간은 1월 12일부터 2월 11일까지 이고, 직접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모든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번 사업 공모에서 선정된 단체에는 정부가 1인당 월788,000원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 다만, 사업계획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근로자 고용조정(감원) 또는 고용유지조치(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가 있었던 단체나 4대 보험 미가입 단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기업연계형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구직자는 안양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 구직등록시 직접 신청하거나, 2008년 사업공모에서 선정된 비영리단체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임금은 단체의 수익창출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될 수 있으나, 최소 월788,000원(주40시간 기준, 보험료 등이 포함된 금액) 이상 지급되고, 단체 선정은 추후 공지되나 미리 참여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재학생이나 당해 비영리단체에서 활동한 자원봉사자(유․무급 불문),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등은 참여가 제한된다.

신청서 양식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홈페이지 (www.molab.go.kr) 및 안양종합고용지원센터 홈페이지(anyang.work.go.kr)를 참조하여 신청하면 된다.

문의 : 경인지방노동지청 안양지청 안양종합고용지원센터(031-463-0722, 담당 신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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