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노점 양성화' 하겠다...시의회, 현실성 의문
시, '노점 양성화' 하겠다...시의회, 현실성 의문
  • 강찬호
  • 승인 2008.01.26 11:2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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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건설위원회, 광명시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조례 심의하고 수정 통과.



▲ 지난 해 말 하안동 일대 노점이 새단장을 했다. 그러나 새로 단장된 시설은 시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설치돼 규격 초과, 절차 등의 문제로 시의회에서 논란의 대상이 됐다. 
규모 축소 내지 과태료 부과 조치 시 상인들의 반발이 우려된다. 

보도 등 도로변에서 불법으로 운여돼 오던 가로판매대 등에 대해 시가 일정 구역을 지정하고 점용료를 징수하는 등 양성화할 방침이다. 이러한 방침을 담은 '광명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 25일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돼 수정 의결됐다. 

그러나 시가 운영하고자 하는 방침이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를 두고 이날 해당 상임위에서 많은 논란이 일었다. 또 기존에 하안동 일부 지역에서 사전에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가로판매대(이하 노점)가 설치되어 조례 규정과 배치되는 등 향후 하안동 일대 가로 노점의 축소 내지 과징금 부과 등으로 해당 노점상들과 갈등의 소지를 안게 됐다. 

시는 이 조례를 상정하면서 시민들의 보행과 도시미관을 고려해 일부 노점을 양성화하고 관리를 통해 점진적으로 축소해가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 조례에 따르면 향후 도로변에서 가로판매대나 구두수선대 등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시에 사전에 점용허가를 얻어야 하고 점용료를 내야한다. 

도로구역 영업시설물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에서 점용 허가, 규격, 운영, 장소, 자격 기준 등 제반 사항에 대해 심의하도록 했다. 신청자는 2억 미만의 재산을 소유한 자로 1년 계약기간을 원칙으로 하며, 1년에 한 해 갱신할 수 있다. 그 동안 재산이 증가해 2억을 넘을 경우는 자동적으로 자격이 박탈된다. 해당자는 설치물에 대해 전매나 전대, 담보 제공이나 임의로 구조 변경 등을 할 수 없다. 음식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게 돼 완전 포장된 완제품의 경우 판매가 가능하지만 음식물을 조리해 판매하는 행위는 하지 못한다. 

또 이 조례는 가로판매대의 경우 가로 2.8미터, 세로 1.5미터, 높이 2.5미터 이내로, 점용면적은 2.4제곱미터에서 4.2제곱미터 이내로 규정했다. 구두수선대의 경우는 가로 2.8미터, 세로 1.5미터, 높이 2.0미터 이내로, 점용면적은 2.4제곱미터에서 4.2제곱미터로 규정했다. 

그러나 이런 조례가 현실성이 얼마나 있을지 적절성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나상성 의원은 광명동의 경우 보도변에 가로판매대를 설치하는 것이 인근 상가의 반발로 몇 개나 설치할 수 있겠냐며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또 이런 상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인근 노점상들이 설치허가를 요청해오면 시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다른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 기다려야 했음에도 시가 조례 제정을 너무 서둘렀다고 말했다.

또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하안동 일대에 설치된 36곳의 가로판매대 역시 논란이 됐다. 시는 조례 예외 조항으로 이들 설치물을 인정해 줄 것을 조례에 담았지만 시의회는 반대입장을 표시했다. 하안동 해당 설치물들은 8.5제곱미터 이상이라며 조례 규정과 맞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예외 인정에 대해 반대했다. 또 시의원들은 왜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해당 설치물을 설치하도록 한 것이냐며 절차의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조례 심의를 지켜 본 광명경실련 하숙례 시정감시단원은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저소득층 대상자들이 삶의 조건을 탈피하기 위해 노점을 운영하는 것은 효과가 있겠지만 금융재산을 차명으로 하는 등 편법을 동원하면 대책이 없다며 '악용'될 소지가 있다. 또 노점의 점용 면적이 커서 보행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며 다소 우려의 시각을 표시했다. 

한편 판매대 설치에 대해 시 지도민원과는 조례 시행 후로 대상지를 물색한 결과 117곳 정도가 설치가능하다며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 한전 설치물들 사이 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철골조 주차장의 1층을 대상지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도로과는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할 것이라며 다른 판단을 내 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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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민 2008-02-22 13:35:03
기존에 설치한 노점을 새롭게 제정될 조례에 예외조항을 두어 설치물을 인정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당연히 형평성에 위배되는 행위로 제재를 하겠다는 시행정에 신뢰를 하지 못해서 따르지 않는 노점상인들이 많을 것이므로 설치된 가로판매대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정비를 해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인도 및 도로가에 주차를 하고 물건 진열을 하여 보행자 및 차량 통행에 방해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제재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인데, 시에서는 방관만 하고 있다고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