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선관위, 설 명절 대비 선거법 위반 집중단속 실시
광명선관위, 설 명절 대비 선거법 위반 집중단속 실시
  • 강찬호
  • 승인 2008.01.31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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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가 설명절과 대보름 명절을 맞아 정치인들과 공직선거 입후보예정자들에 대해 1월 24일부터 2월23일까지 31일간 금품제공 등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광명선관위는 4월 9일 실시하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나 정치인들이 설 인사나 직무상 행위 등의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다과나 떡, 상품권, 선물세트 등을 나눠주거나 윷놀이 대회 등 각종행사에 찬조금을 내는 등의 위법행위가 크게 증가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감시 및 단속대상으로는 ▶ 설날인사 등을 명목으로 선물·사은품 등을 주거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회원간의 결속·유대강화를 명목으로 명절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정당의 당내경선·정당공천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인쇄물, 현수막 등 선전물을 이용하거나 문자메세지·인사장 발송, 지역신문 광고 등을 통해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하는 행위 등이다.

선관위는 우선 각 정당선거사무소 및 입후보예정자들과 각급 기관·단체·시설에 선거법상 금지 및 허용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하여 위법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력할 계획이다. 그리고 선거법 안내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대통령선거와 마찬가지로 금품 및 음식물 등을 받은 자에게는 50배의 과태료 부과와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하여 최고 5억원 포상금제도를 계속 시행할 계획이다.

선거법위반 사례 신고 전화 : 1588 - 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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