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조사특위 결과, 관련 조례 개정으로 이어져.
문화체육조사특위 결과, 관련 조례 개정으로 이어져.
  • 강찬호
  • 승인 2008.03.02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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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서 14일 이내 제출 규정, 신용카드 및 자부담 규정 강화.

지난해 문화 및 체육분야 보조금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조사특위)의 활동 결과가 보고서 채택과 함께 관련 보조금지원 조례의 일부 개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문현수 의원은 지난2월 11일 광명시보조금관리조례에 대해 일부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제142회 임시회에 상정해 지난 29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조금 사업신청 시 신청자에게 자부담 조건을 붙일 수 있고, 정산에서도 자부담에 대해 경비부담을 계산하도록 했다. 자부담 규정과 정산에 대해 명확하게 함으로서 자부담 조항이 유명무실해지는 것을 막고, 사업비 정산을 보다 정확하게 하도록 한 것이다.

또 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라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신용카드 의무화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조례를 통해 이를 보다 명확하게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보조금 신청단체가 사업을 종료한 후, 지체 없이 사업실적서와 정산서를 시에 제출해야 함에도 2~3개월까지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 이를 사업종료 후 14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사업정산서 제출이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 조사특위에서 짜맞추기식 정산이라는 비판과 함께 여러 의혹의 가능성으로 거론됐던 문제에 대해 시한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존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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