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지원과 분쟁을 주택조례로 통합.
공동주택 지원과 분쟁을 주택조례로 통합.
  • 강찬호
  • 승인 2008.03.02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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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사 일부 지원, 주차장 1억8천만원 한도 내 전액지원.

광명시가 공동주택지원관리와 분쟁조정 등에 관한 조례를 광명시주택조례(이하 주택조례)로 통합하고 의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복지건설위는 지난 29일 주택조례를 심의하고 공동주택지원 비율을 집행부가 제안한 비율에서 10% 늘려 지원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고 본회의로 넘겼다.

주택조례에 따르면 준공 후 13년이 경과한 공용시설물로 단지 내 부설 주차장에 대해 시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20년이 이상 무상 임대하는 공동주택 안에 있는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준공연한에 관계없이 지원하도록 했다. 단, 차량진입방지장치시설(볼라드)을 설치한 경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안에서 알뜰장터 등 상행위를 하는 경우 지원하지 않도록 했다.
 
공동주택지원 신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에 제출하면 시가 조례에 따라 구성된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결정하게 된다. 공동주택심의위원회는 13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공무원이 절반을 넘지 않도록 했다.

지원 금액은 각 단지별로 시행하는 신청사업의 공사규모에 따라 조례가 정한 지원 비율에 의거 지원한다. 공동주택 단지 안의 주차장에 대해서는 1억8천만원 이내에서 전액지원하고,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조례는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사항 외에도 기존에 별도 조례로 정한 공동주택분쟁조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했다.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고, 시민단체 추천자가 포함되도록 했다.

분쟁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90일 이내에 심사해 분쟁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그리고 부득이한 경우 1회에 걸쳐 30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받은 분쟁 당사자들은 15일 이내 이 결정을 수락할지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했다.

한편 주택조례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 일부 관계자들은 알뜰장터 문제와 차량진입방지장치 등에 대해 시가 지원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은 현장의 목소리와는 의견이 다른 것이라며 의견 청취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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