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장애아동 재활사업 지원 확대...바우처 연계

2010-02-11     광명시민신문
광명시는 성장기 장애아동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에 대해 올해부터 지원기준을 전국가구 평균소득 50%이하에서 100%이하 가구까지 확대 지원한다. 

본 사업은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의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을 대상으로 하며, 월 16~22만원의 전자바우처 카드 형태로 지급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월 6만원 이하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희망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연중 신청 가능하며, 지원 대상자로 결정이 되면 언어, 청각, 미술, 음악치료 등 장애유형별로 적절한 재활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