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연 의원, 선거법 항소심 기각...의원직 유지 확정

2011-01-19     강찬호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정용연 시의원(민주당,  4선거구)이 항소심이 기각됨으로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정용연 시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1심에서 150만원을 구형한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 측 항소에 대해 기각함으로서 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정용연 의원은 항소심 기각에 대해 "재판 결과가 나온 만큼 의정 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돼 다행이며, 그동안 고통을 함께 해준 지지자들에게 감사하고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