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공청회...요식행위로는 안 돼

광명경실련 14일 논평 발표...추가분담 정보공개 적극 홍보...분쟁 대책 및 세입자 등 적극 대책 주문

2012-08-16     강찬호 기자

광명경실련은 14일 논평을 내고 시가 추진한 광명지구재정비촉진계획 변경과정에서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공청회가 요식행위로 진행될 우려가 있었다며, 주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광명경제정의실천연합(공동대표 고완철, 조흥식)은 시가 추진한 13일 공청회가 무산되자, 논평을 신속하게 발표했다.

광명경실련은 논평을 통해 시가 주민편에서 듣고 싶은 내용, 주민들이 말하고 싶은 의견을 중심으로 진행하지 않고, 의례적인 절차에 의해 진행한 것이 주민들의 분노를 사게 된 것이라며,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경실련은 시가 경기도 추정분담금시스템, 즉 개인별로 추정분담금이 얼마인지를 알리는 정보공개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 바탕 위에서 뉴타운 변경계획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경실련은 이번 공청회는 추정분담금 관련 정보를 주민들에게 알리기 이전의 내용으로 진행한 것이므로, 정보공개 이후에 변화된 주민들의 여론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요청했다.

경실련은 또 지난해 말 실시한 주민의견조사(우편으로만 접수) 결과 중 반대 의견이 20%가 넘는 곳은 재조사할 필요성이 있고 주민의견 재조사에서 광명시는 좀 더 많은 주민의견수렴을 위해 우편접수 외에 현장접수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또한 주민들 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쟁상담소’ 또는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소’ 등을 한시적으로 설치하여 단체가 아닌 개인들도 쉽게 상담(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세입자와 영세상인, 상가세입자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한 ‘거점형 개발방식’ 또는 ‘순환형 개발방식’에 대한 명확한 계획과 지원을 제시하여 광명시에 재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영세상인 및 상가세입자를 위한 보호 대책도 시급히 마련하여 주거권과 생존권을 동시에 보장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