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거래, '명찰제로'로 거래 투명성 높힌다.

공인중개사 ‘파랑색’, 중개보조원 ‘주황색’ 명찰 착용

2015-07-30     광명시민신문

광명시가 오는 9월부터 중개업자 대표자뿐만 아니라 중개보조원과 소속 공인중개사도 명찰을 착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명찰제’를 전면실시하기로 했다.

광명시는 부동산중개사무소에 고용된 중개보조원이 불법으로 자격증을 대여 받아 거래를 하다가 거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지난 2009년부터 시행해 온 명찰제를 보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명찰제 시행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파랑색, 소속 공인중개사는 녹색, 중개보조원은 주황색 명찰을 착용하게 된다. 중개사무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명찰 색깔을 통해 공인중개사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다. 

광명시 관계자는 “자격증대여는 적발이 쉽지 않아 사전예방이 중요하다”며 “명찰제가 거래신뢰성을 높여주고 무자격자의 불법중개를 막아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에 도움이 되는 제도인 만큼 중개업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앞으로 시는 명찰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중개업종사자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