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시민대책위, '특별관리지역 대책활동' 전개

시, 관련 조례 근거 300명 이내 범대위 구성하기로.

2016-02-23     광명시민신문
광명시는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개발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19일 지원근거가 되는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이하 특별관리지역) 개발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광명시의회 심의를 거쳐 공포 시행되었다.

조례에 근거해 시는 이 달 말까지 대책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3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상임대표를 포함한 300인 이내의 위원과 20인 이내의 집행위원으로 구성되며,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개발을 촉구하는 토론회, 공청회, 결의대회 등 개최 △저류지, 광역교통, 상‧하수도 등 필수 기반시설 설치 및 미개발 지역에 대한 대책마련 촉구 △법률자문과 민관협력방안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특별관리지역은 광명동, 옥길동, 노온사동, 가학동 일대 10,883천㎡(329만평)로 2015년 4월 30일 지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