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김익찬 시의원 제명은 ‘부당’....상처뿐인 승리, 교훈은?

[강찬호 기자의 눈]시의회 갈등과 반목의 결과....‘희생양 vs 자충수’...시민들이 바라는 의회상과는 거리 멀어.

2017-03-13     강찬호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김신)은 지난 9일, 김익찬 시의원에 대한 광명시의회의 제명은 ‘과중하고 위법한 징계처분’이라며, 시의회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서 김 의원은 자신에게 제기된 각 종 혐의로부터 ‘혐의 없음’을 확인 받았다.

광명시의회는 2015년 4월 17일 윤리위원회를 열고 김익찬 시의원을 제명했다. 김 의원은 시의회 제명의결로 의원직 상실위기까지 처했었다가, 2015년 7월 법원에서 제명무효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서 의원직에 복귀했다. 2016년11월 항소심 법원은 “피고(광명시의회)가 김 의원을 제명 의결한 것은 과중한 징계처분"이라며 "비례의 원칙에 반하거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으로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선고했다.

김 의원은 2년여에 걸친 법적 공방을 통해 자신에게 제기된 모든 혐의를 벗어나게 되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최종 판결에서 승리는 ‘상처뿐인 영광’은 아니었을까.

김 의원은 재선으로 7대 의회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동료 의원들과의 갈등과 반목에 치여,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했다. 동료의원들로부터 시의회 윤리위원회에 회부됐고, 결국 의원직 박탈이라고 하는 수모를 겪었다. 시의회는 징계 사유로 ‘동료의원에 대한 인신공격, 갈등과 반목 유발, 인사개입 등’ 사유를 들었다. 김 의원은 이에 굴하지 않고 법적 소송을 통해 자신의 무죄와 정당성을 다퉜고, 결국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김 의원은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을 통해 자신의 억울함을 방어했지만, 그 과정에서 입은 상처는 컸다. 동료의원들 역시 정치적으로 김 의원을 매도하려고 했다는 비판을 벗어나기 어렵다. 7대 광명시의회 반목과 갈등을 지켜보면서 많은 시민들이 눈살을 찌푸렸다. 제주도 워크숍 등 시의회 행사 중에 일부 시의원들이 도박을 했다는 혐의가 제기됐고, 국외여행 중 유흥업소에 출입했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시의회가 ‘막장 드라마’가 되어버렸다. 시민들의 개탄과 비난이 쏟아졌다.

이 과정에서 동료의원들 간에 공방이 오고갔다. 김 의원의 제명을 두고 일부는 김 의원이 자충수를 둔 결과라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전 새누리당), 국민의당 구도에서 의원들 간에 이해관계가 갈리고, 또 의원들 간에 호불호가 있는 상황에서, 동료의원들 간 반목과 갈등은 자칫 ‘편 가르기’ 함정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를 무시한 채, 스스로의 정당성만을 주장하는 것은 결국 ‘자충수’일 수 있다. ‘나쁜 짓’을 두고 다 같이 죽게 생겼는데, 누구만 아니라고 하는 것이 가능할까. 이럴 경우 진실은 숨겨진다.

시의회의 돌이킬 수 없는 갈등과 반목 속에서 김 의원은 스스로를 ‘희생양’으로 여길 수도 있다. 동료의원들은 스스로 무덤을 판 것이기에, 그 정도는 치러야 할 대가라고 볼 수 도 있다.

반면 시민들의 눈높이에서는 설령 ‘눈에 가시 같은’ 동료의원이더라도,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원에 대해 제명하는 것은 법이 정한 엄격한 절차와 사유를 갖춰야 하는 사안인 만큼, 시의회가 시민의 뜻에 반하는 결정을 한 것이라고 하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시의회가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부분이다.

한편 7대 시의회가 제명징계 건을 둘러싸고 각 자 정당성을 주장한다고 해도 어느 경우든 시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은 없다. ‘막장 드라마’ 수준의 시의회 행태가 드러남으로서 시민들은 시의회로부터 고개를 돌렸다. 무너진 신뢰를 시의회가 회복할 수 있을까.

7대 시의회 임기가 1년 3개월 정도 남겨 두고 있다. 선거기간을 고려하면 1년 정도 남았다. 남은 임기 동안 갈등과 반목, 편 가르기를 넘어서서 오로지 의정활동에 충실한 시의회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김 의원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자신이 너무 꼿꼿하게 행동했던 부분 등 일부 잘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좀 더 낮은 자세로 현재처럼 최선을 다해서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얼마나 더 낮아져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유권자의 몫이다. 유권자들은 보다 엄정한 잣대로 광명시의회와 김 의원을 바라볼 것이기 때문이다.